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보증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6가단60008 | |
| 2. 원고(신청인) | 농협은행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30,082,612,023 | |||
| 자기자본대비(%) | 9.9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법 | |||
| 6.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7-21 | |||
| 8. 확인일자 | 2026-07-29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해당 소송은 인적분할에 따라 당사가 신설됨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상법상 연대책임의무를 이유로 제기된 소송입니다. 2.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 말(202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