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ㆍ신탁계약 내용 변경
| 1. 변경 내용 | - 예치이자율 변경 (변경전: 3.60%, 변경후: 2.95%) -예치금액 (변경전: 8,000,000,000원, 변경후: 8,235,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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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경 사유 | 기존 예치계약 만기 도래에 따른 공모자금 재예치 | |
| 3. 변경 일자 | 2025-02-21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계약 체결일: 2025.02.21 만기년월일:2026.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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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