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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드그룹(주)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폰드그룹 · 2026-01-29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1월   29일


회     사     명  : 폰드그룹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임종민, 김유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42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1)

(전  화) 02-6390-8000

(홈페이지) http://www.pond-grou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백명선

(전  화) 02-6390-8000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폰드그룹㈜가 ㈜올그레이스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폰드그룹㈜
- 소멸회사 : ㈜올그레이스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합병을 통하여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폰드그룹㈜은 ㈜올그레이스의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 완료시 폰드그룹㈜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있게 되며, 피합병법인 ㈜올그레이스는 합병 후 해산하게 됩니다. 합병법인 폰드그룹㈜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며, 본 합병 완료 후 폰드그룹㈜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또한 폰드그룹㈜는 ㈜올그레이스를 흡수합병함으로써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긍정적 시너지 효과 창출 및 경영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회사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합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여,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합병비율 폰드그룹㈜ : ㈜올그레이스 = 1.0000000 : 0.0000000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인 폰드그룹㈜는 피합병회사인 ㈜올그레이스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법인가치 존속회사 -
소멸회사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올그레이스
주요사업 - 국내외 화장품 유통
- 화장품 제조 및 판매(주요 브랜드 '셀레베')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827,933,971 자본금 1,000,000
부채총계 373,351,575 매출액 4,924,780,606
자본총계 454,582,396 당기순이익 454,181,388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 감사의견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6년 02월 06일
주주확정기준일 2026년 02월 19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6년 02월 20일
종료일 2026년 03월 06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6년 03월 09일
종료일 2026년 04월 08일
합병기일 2026년 04월 09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6년 04월 10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6년 04월 15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폰드그룹㈜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1월 2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합병은「상법」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은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간이합병 방식으로 합병절차를 진행하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총회 승인으로 합니다.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상법」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4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폰드그룹㈜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5) 피합병법인인 ㈜올그레이스는 주주인 폰드그룹㈜의 동의를 얻어 「상법」제527조의 2 규정에 따라 간이합병 공고를 생략합니다.

(6)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합병당사자들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합병당사자들은 상호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7) 상기 합병일정은 본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 과정 및 합병 당사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 상호 폰드그룹㈜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42층
(여의도동, 파크원타워1)
대표이사 임종민, 김유진
법인구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상호 ㈜올그레이스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7길 4-5, 3층(논현동, 케이엠빌딩)
대표이사 김강일
법인구분 비상장법인


2) 합병 배경
본 합병의 목적은 합병회사인 폰드그룹㈜가 피합병법인인 ㈜올그레이스를 흡수합병함으로써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올그레이스의 최대주주는 폰드그룹㈜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합병비율 1 : 0 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 법인 소유의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보통주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합병완료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으며, 폰드그룹㈜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인 폰드그룹㈜는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영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나.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

폰드그룹㈜가 ㈜올그레이스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당사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 투자위험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제10조(계약의 효력)

(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제6조에 따라 본 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11조 (개정, 보충 및 수정)

본 계약은 당사회사들이 적법하게 체결한 서면에 의하여만 개정, 보충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로 한다. 본 계약 및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에 관한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제13조 (정관변경)

존속회사는 본 합병계약서에 규정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기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회사들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14조 (기타)

(1)  본건 합병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각 당사회사가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상호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2)  위 제1항에 규정된 협의는 각 당사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수권 받은 범위 내에서 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합병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폰드그룹㈜가  ㈜올그레이스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고,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와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인 ㈜올그레이스에 대한 소규모 합병이자 간이합병 방식의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과 관련한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또한, ㈜올그레이스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 의무는 합병기일에 추가 절차나 계약 없이 폰드그룹㈜가 승계하나, 이에 따른 재무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4) 합병과 관련하여 옵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소규모합병 관련 위험
합병회사의 주주 중 본 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접수(접수기간 : 2026년 2월 20일 ~ 2026년 3월 6일)를 하여야 하며, 이 접수 기간 중 접수된 반대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소규모 합병의 절차에 따라 합병이 진행되어 주식매수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반대의사 접수기간 중 접수된 반대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될 경우 합병회사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 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하며,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6) 합병 관련 계약 존재 여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체결하는 합병계약서 외 별도의 합병관련 계약은 존재하지않습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합병법인 폰드그룹㈜의 경우 「상법」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올그레이스는 100% 단독주주(총주주)인 폰드그룹㈜의 동의를 얻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마.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 회사간의 관계

(1)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보고서 제출일 현재 폰드그룹㈜은 ㈜올그레이스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올그레이스는 폰드그룹㈜의 완전 자회사입니다.

(2) 임원간의 상호겸직

성명 폰드그룹㈜ ㈜올그레이스
임종민 사내이사 사내이사
김유진 사내이사 사내이사


(3)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합병회사인 폰드그룹㈜은 피합병회사인 ㈜올그레이스의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 모회사이므로,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 당사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당사 회사간의 거래내용

(1) 출자
폰드그룹㈜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기준, ㈜올그레이스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단위 : 주, %)
회사명 주식수 지분율
㈜올그레이스 10,000주 100%


(2) 채무 보증 및 담보 제공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매출 및 매입 등의 거래

(기준일: 2025.12.31) (단위 : 원)
회사명 매출 매입
폰드그룹㈜ - 24,150,000


(4) 영업상 채권ㆍ채무, 미지급금ㆍ미수금의 거래

(기준일: 2025.12.31) (단위 : 원)
회사명 채권 채무
폰드그룹㈜ - 26,565,000


(5) 기타 (대여금, 선급금, 미수수익, 임대보증금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폰드그룹㈜의 최대주주는 ㈜대명화학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명화학과 ㈜올그레이스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기준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회사명 주식회사 올그레이스
영문명 All Grace CO., Ltd.
대표자 김강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623-81-03231
본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7길 45, 3층(논현동, 케이엠빌딩)
결산월 12월
회사설립일 2023년 11월 14일


나. 사업의 내용
㈜올그레이스는 국내외 화장품 유통 및 화장품 제조 및 판매(주요 브랜드 '셀레베')를 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재무에 관한 사항

- 재무상태표

(단위: 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유동자산 827,633,971 5,060,297 -
 비유동자산 300,000 300,000 -
자산총계 827,933,971 5,360,297 -
 유동부채 373,351,575 4,959,289 -
 비유동부채 - - -
부채총계 373,351,575 4,959,289 -
자본총계 454,582,396 401,008 -


-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매출액 4,924,780,606 4,036,505 -
매출원가 3,963,192,885 - -
매출총이익 961,587,721 4,036,505 -
판매비와관리비 441,023,018 4,635,539 -
영업이익 520,564,703 (599,034)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520,942,696 (599,034) -
법인세비용 66,761,308 - -
당기순이익 454,181,388 (599,034)

(*) ㈜올그레이스는 2023년 11월 14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라. 감사인의 감사의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올그레이스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총 3인의 등기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주주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올그레이스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폰드그룹㈜ 10,000주 100%


사.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올그레이스는 최상위 지배기업인 ㈜대명화학의 계열사입니다. ㈜올그레이스의 최대주주는 폰드그룹㈜로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인명 지분율 상장여부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등
지배기업 폰드그룹㈜ - 상장사 한국 110111-8828068
계열회사 피디스페이스㈜ - 비상장사 한국 110111-8646311
폰드에프엔㈜ - 한국 110111-8795556
㈜골든피쉬크리에이티브 - 한국 110111-8787727
㈜모스트 - 한국 110111-6828127
브랜드유니버스㈜ - 한국 110111-8415518
Muskat Beauty Inc. - 미국 -


아.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올그레이스가 소송 당사자가 되거나 ㈜올그레이스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이 없으며, ㈜올그레이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 또한 없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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