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ㆍ신탁계약 내용 변경
| 1. 변경 내용 | 1. 예치이자율 변경 - 변경 전: 3.45% - 변경 후: 2.60% 2. 예치금액 - 변경 전: 10,300,000,000원(금 백삼억원) - 변경 후: 10,591,900,000원(금 백오억구천백구십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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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경 사유 | 기존 계약 만기 도래에 따른 공모자금 재예치 | |
| 3. 변경 일자 | 2025-04-28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