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하남교산 A1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관련 업무약정 체결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아래와 같이 2026년 2월 11일, 동부건설 컨소시엄과 업무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아 래 - 1. 상대방: 동부건설 컨소시엄(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하남교산 A1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우선협상대상자) 2. 내용: 본 사업의 PC모듈러 공사의 도급(또는 하도급)계약의 계약상대자로 당사를 지정. 3. 공사금액: 83,660,000,000원 4. 최근매출액: 52,801,303,324원 5. 매출액 대비: 15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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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26-02-11 | |
| 4. 결정일 | 2026-02-1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2. 주요내용의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었으나, 본 사업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공급에 해당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상기 2. 주요내용의 최근매출액은 2024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과 4. 결정일은 본 약정 체결일입니다. - 본 사업의 발주처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동부건설 컨소시엄 간의 사업협약 체결 이후 당사는 동부건설 컨소시엄과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계약 금액 및 기간은 본 계약 체결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약정은 본 계약 체결 전 원활한 사업 진행을 목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약정에 따라 동부건설 컨소시엄의 귀책 또는 발주처와의 협약 해지 등으로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실투입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본 계약 체결 시 확정된 내용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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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