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주)신한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1,500,000 |
| 종류주식(주) | 0 |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주) | 8,148,972 |
| 종류주식(주) | 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0 |
| 영업양수자금(원) | 0 | |
| 운영자금(원) | 3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원) | 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0 | |
| 기타자금(원) | 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20,000 | |
| 종류주식(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2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07-28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06-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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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7-2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
|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의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종속회사는 비상장법인입니다. | ||
|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공시는 지배회사인 당사가 100%지분을 보유하고 잇는 종속회사 (주)신한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유상증자 결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2. 종속회사인 (주)신한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지배회사인 (주)신한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며, 기 체결한 선물환거래의 롤오버를 대비한 정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때, 선물환거래 정산금은 정산 시점의 환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하기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은 최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사업연도(2025년11월30일기준)의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하기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당사의 최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직전 사업연도(2026년02월28일기준)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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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 12 조 (신주인수권) ①회사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회사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같은 종류의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사회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부투법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이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라고 하면 부투법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의미한다). 1.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 신청 또는 등록 신청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신주발행계획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경우 2.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신주 발행 당시에 모든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 |
지배회사인 (주)신한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며, 기 체결한 선물환거래의 롤오버를 대비한 정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주) | 비고 |
| 신한리츠운용(주) | 특수관계인 (자산관리회사) |
경영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제3자배정 대상자로 선정함 | - | 1,500,000 |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운영자금·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지배회사의 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 및 종속회사의 선물환거래 롤오버 정산대금 등 | 30,000,000,000 | 0 | 0 | 30,000,000,000 |
| 종속회사명 | (주)신한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영문 | Shinhan Global 1 REIT Co.,Ltd |
| - 대표자 | 조준우 | ||
| - 주요사업 |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운용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112,917,936,950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109,414,523,702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103.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