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ㆍ신탁계약 내용 변경
| 1. 변경 내용 | 1. 예치이자율 변경 (변경전 : 3.30%, 변경후 : 2.82%) - 예치금액 (변경전 : 11,000,000,000원, 변경후 :11,298,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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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경 사유 | 기존 예치계약 만기 도래에 따른 공모자금 재예치 | |
| 3. 변경 일자 | 2025-11-17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계약 체결일 : 2025-11-17 계약 만기일 : 2026-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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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