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키움 KIWOOM 의료AI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제2조(용어의 정의) 15. "투자신탁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전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1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추가>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신설> (이하생략) 제32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 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부칙 <신설> |
제2조(용어의 정의) 15. "투자신탁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전 중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1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제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이하생략) 제32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 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 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부칙 이 신탁계약은 2026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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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 | 2026-03-05 | |
| 변경사유 | 이익초과분배 관련 조항 신설, 분배금 지급 근거 조항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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