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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머니마켓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KODEX 머니마켓액티브 · 2026-08-13 06:50 · KOSCOM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머니마켓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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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 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 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추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 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와 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 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분 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 금을 초과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 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변경일 2026-08-13
변경사유 이익금 초과 가능 문구 추가
비고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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