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삼성 KODEX 머니마켓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제8조(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 가회사(추 가)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 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제39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 보하며, 이익금이 ' 零'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추 가)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추 가) 제39조의2(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 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 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 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 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 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 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부칙 (추 가) |
제8조(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지정참 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 (제2 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가 법 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 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 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39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 보하며, 이익금이 ' 零'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다만,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으로 2025년 7 월1일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 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 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 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에서 발생한 이 자수입 및 배당이익 제39조의2(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 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 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 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 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 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매년 12월 15일. 다만, 해 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5 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분배금 지급 기준일 변경,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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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 | 2025-10-24 | |
| 변경사유 | - 분배금 지급기준일 변경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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