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9월 1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바이오비쥬 | |
| 대 표 이 사 : | 양 준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에이동 1516호 | |
| (전 화) 02-6235-9690 | ||
| (홈페이지)http://https://www.biobijou.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 영 제 |
| (전 화) 02-6235-969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6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03,273,002,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40,000,000,000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9월 1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9월 1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4,0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의 126.09%로 하되, 원단위 미만을 절상.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바이오비쥬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4,285,714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2.5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9월 18일 | ||||||
| 종료일 | 2031년 08월 1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주식분할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감자 및 주식 분할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없음 마.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3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5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9월 18일)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3월 18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해주십시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9월 18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9월 18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9월 10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주) | 당사의 정관상 전환사채 발행한도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14,753,287주)의 50%인 7,376,643주(1주 단위 미만 절사)에 '전환가액'을 곱한 103,273,002,000원을 기재하였습니다. |
| [당사의 전환사채 발행관련 정관 근거] |
| 제19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후략)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3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 0.0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송도GCF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9-01-17 | 2029-02-16 | 2029-03-18 | 100% |
| 2차 | 2029-04-19 | 2029-05-22 | 2029-06-18 | 100% |
| 3차 | 2029-07-20 | 2029-08-20 | 2029-09-18 | 100% |
| 4차 | 2029-10-19 | 2029-11-19 | 2029-12-18 | 100% |
| 5차 | 2030-01-17 | 2030-02-18 | 2030-03-18 | 100% |
| 6차 | 2030-04-19 | 2030-05-20 | 2030-06-18 | 100% |
| 7차 | 2030-07-20 | 2030-08-19 | 2030-09-18 | 100% |
| 8차 | 2030-10-19 | 2030-11-18 | 2030-12-18 | 100% |
| 9차 | 2031-01-17 | 2031-02-17 | 2031-03-18 | 100% |
| 10차 | 2031-04-19 | 2031-05-19 | 2031-06-18 | 100%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총액(전자등록총액)의 5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9월 18일)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3월 18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매도(발행회사의 경우 조기상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와 함께 “최대주주 등”)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 각자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자신이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이하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을 초과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으며, 인수인은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의 본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 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9월 18일)부터 발행일 이후 30개월이 되는 날(2029년 3월 18일)까지의 기간 중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중 하루(이하 문맥에 따라 “매도청구권 행사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를 택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도청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30일전부터 2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인수인에게 매도청구권자의 성명(상호),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본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이하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매도청구권자를 매도청구권자로 지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해당 서면에는 매도청구권자로 지정된 자가 본 계약의 조건을 확인 후 이에 구속됨에 동의하는 내용과 매도청구권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 7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은 아래의 표에서 별도로 정하고,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사채에 대해서는 본 사채인수계약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매매대금: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즉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아래 표 참조)까지 매도청구수익률 연 복리 0.1%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아래의 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상환율) |
|
|---|---|---|---|---|
| FROM (30일 전) | TO (20일 전) | |||
| 1차 | 2027-08-19 | 2027-08-30 | 2027-09-18 | 100.1000 |
| 2차 | 2027-11-18 | 2027-11-29 | 2027-12-18 | 100.1248 |
| 3차 | 2028-02-17 | 2028-02-28 | 2028-03-18 | 100.1497 |
| 4차 | 2028-05-19 | 2028-05-29 | 2028-06-18 | 100.1749 |
| 5차 | 2028-08-19 | 2028-08-29 | 2028-09-18 | 100.2001 |
| 6차 | 2028-11-18 | 2028-11-28 | 2028-12-18 | 100.2252 |
| 7차 | 2029-01-06 | 2029-01-16 | 2029-03-18 | 100.2497 |
(4) 매매대금 지급 및 사채의 이전: 매도청구권자가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는 경우, 당해 서면이 인수인에 도달한 날에 매도청구권자 및 인수인 사이에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그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의 매매대금 지급(인수인 지정하는 계좌로 즉시 인출 가능한 원화로 입금하는 것을 의미함) 및 인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사채 이전(해당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매도청구권자의 고객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동시 이행되어야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채 이전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며,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부연하자면 원래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 그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의 이자도 계산하기로 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 복리 12.0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인 경우 1년을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매도청구권자들이 복수인 경우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청구권자의 의무나 책임은 매도청구권자들이 연대하여 그 의무나 책임을 부담한다.
(5) 매도청구권 행사 대응을 위한 인수인의 본 사채 보유의무: 본 사채의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i)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일인 2029년 3월 18일(단, 최종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인 2029년 1월 16일까지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가 없는 경우, 그 종료일), (ii)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전부에 대해 매도청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본 사채의 발행금액(전자등록금액)의 50%)에 대하여 본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25항에 따른 본 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양수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50%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본 사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본 사채의 양도일로부터 10일 내에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위와 같은 조건을 준수하여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된 본 사채의 범위에서 인수인의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 보장에 대한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6)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등에 따른 본 계약의 효력 상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인수인이 보유하는 본 사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3항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거나 또는 본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단, 인수인이 서면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유예한 경우는 제외한다), 매도청구권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 계약의 효력은 상실한다(단, 명확히 하자면,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 전에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본 사채의 매매가 종결된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수량 중 매매가 종결된 수량을 제외한 잔여 행사가능수량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의 효력이 소멸한다). 단, 본 계약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및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600,000,000 | - |
|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00,000,000 | - |
|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 |
|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700,000,000 | - |
| (본건 펀드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 | - |
| (본건 펀드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본건 펀드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100,000,000 | - |
| (본건 펀드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900,000,000 | - |
| (본건 펀드2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2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본건 펀드2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본건 펀드2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본건 펀드2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본건 펀드3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3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3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3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본건 펀드3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 (본건 펀드3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본건 펀드3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00,000,000 | - |
| (본건 펀드3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400,000,000 | - |
| (본건 펀드3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3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4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4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본건 펀드4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본건 펀드4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 (본건 펀드4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엔에이치-오라이언 메자닌 신기술조합 제1호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빌랑스 신기술조합 제28호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500,000,000 | - |
| 파운데이션 빌랑스 YY 신기술조합 제1호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약칭 | 펀드명 |
| 본건 펀드1 | 레이크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전문투자자) |
| 본건 펀드2 | 레이크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2호 |
| 본건 펀드3 | 프라핏 Reach-Rich 코스닥벤처 신성장동력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 2호 |
| 본건 펀드4 | 프라핏 Reach-Rich 코스닥벤처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 본건 펀드5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9호(전문) |
| 본건 펀드6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5호(전문) |
| 본건 펀드7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0호 |
| 본건 펀드8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8호 |
| 본건 펀드9 |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4호 |
| 본건 펀드10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45호 |
| 본건 펀드11 | 아미쿠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 투자신탁 제3호 |
| 본건 펀드12 | 비엔비 IPO 벤처 M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0호(전문) |
| 본건 펀드13 | 브이넥스트스타 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본건 펀드14 | 나이스 멀티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 본건 펀드15 | 프라임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 |
| 본건 펀드16 | SP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7호 |
| 본건 펀드17 | SP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8호 |
| 본건 펀드18 | SP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12호 |
| 본건 펀드19 | 아이트러스트Mezz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9호 |
| 본건 펀드20 | 아이트러스트M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0호 |
| 본건 펀드21 | 서울투자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전문) |
| 본건 펀드22 | 와이씨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1호 |
| 본건 펀드23 | 스카이워크 theH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
| 본건 펀드24 | 스카이워크 theH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호 |
| 본건 펀드25 | 피보나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
| 본건 펀드26 | 칸서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 본건 펀드27 | 칸서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
| 본건 펀드28 | 리운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1호 |
| 본건 펀드29 | 리운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6호 |
| 본건 펀드30 | 리운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 |
| 본건 펀드31 | 리운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제8호 |
| 본건 펀드32 | 리운 KBIZ 알파 일반사모투자신탁 2024-다 |
| 본건 펀드33 | 디에스 Quattro. ACE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
| 본건 펀드34 | SEMA-디에스 Better life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본건 펀드35 | 디에스 알파 파인더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
| 본건 펀드36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5호 |
| 본건 펀드37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6호 |
| 본건 펀드38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7호 |
| 본건 펀드39 | 라이프Mezzanine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 본건 펀드40 | 코람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7호(전문)(운용) |
| 본건 펀드41 | 코람코하이퀄리티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 본건 펀드42 | 서울에셋 메자닌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
| 본건 펀드43 | 파인밸류코스닥벤처M플러스4호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
| 본건 펀드44 |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호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엔에이치-오라이언 메자닌 신기술조합 제1호 | 3 | 엔에이치투자증권(주) | 10.18 | 엔에이치투자증권(주) | 10.18 | 삼성증권(주)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87.90 |
| 오라이언자산운용(주) | 1.92 | 오라이언자산운용(주) | 1.92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 모집을 통한 조달 | 조성경위 | 타법인 주식 또는 전환사채 인수를 위한 조합 결성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빌랑스 신기술조합 제28호 | 13 | (주)빌랑스인베스트먼트 | 3.77 | (주)빌랑스인베스트먼트 | 3.77 | 신균이 | 26.42 |
| - | - | - | - | - | - | ||
주) 2026.09.16 결성 예정(본 건 전환사채 인수계약 체결일 전일)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 모집을 통한 조달 | 조성경위 | 타법인 주식 또는 전환사채 인수를 위한 조합 결성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파운데이션 빌랑스 YY 신기술조합 제1호 | 4 | (주)빌랑스인베스트먼트 | 1.93 | (주)빌랑스인베스트먼트 | 1.93 | ㈜66홀딩스 | 96.15 |
| 파운데이션투자자문(주) | 0.96 | 파운데이션투자자문(주) | 0.96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 모집을 통한 조달 | 조성경위 | 타법인 주식 또는 전환사채 인수를 위한 조합 결성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신제품 연구개발비 | 1,000 | 1,000 | 1,000 | 3,000 |
| 운영자금 | 브랜딩 및 마케팅 활동 강화를 위한 광고선전비 | 3,000 | 6,000 | 5,000 | 14,000 |
| 운영자금 | 상품매입대금 | 1,000 | 1,000 | 1,000 | 3,000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운영ㆍ기타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공정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투자'
| 【시설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토지 매입(제2공장) | 2027년 | 17,000 |
| 공장 건축비(제2공장) | 2027년~2028년 | 8,000 |
|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제2공장) | 2028년~2029년 | 10,000 |
| GMP인증비용 및 예비비 등(제2공장) | 2028년~2029년 | 5,000 |
* 다음 문구를 참고하여 시설자금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 제조 및 테스트 설비 구축'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60,000,000,000 | 14,000 | (B) | 4,285,714 | 2027년 09월 18일 ~ 2031년 08월 18일 | - | ||
| 합계 | 60,000,000,000 | - | 4,285,714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4,753,287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9.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