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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온엑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풍문사유(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미해소)

파이온엑스 · 2026-09-29 06:51 · KOSCOM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 파이온엑스 보통주
2.변경사유
풍문사유(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미해소
3.정지기간 가.변경전
2026년 09월 28일 17:15:00~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나.변경후
2026년 09월 28일 17:15:00~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5.기타
- 풍문 사유 :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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