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10월 12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9월 03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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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주의 종류와 수 | 발행주식수, 발행가액, 발행일정 등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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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원) | 1,999,999,456 | 1,999,999,284 | |||||||||
| 6. 신주 발행가액 | 1,424 | 852 | |||||||||
| 9. 청약예정일-일반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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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납입일 | 2026년 10월 22일 | 2026년 11월 20일 | |||||||||
| 13. 신주의상장예정일 | 2026년 11월 09일 | 2026년 12월 10일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주3] 정정 전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 예정 발행가액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정 발행가액은 (정정)이사회결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대금÷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나. 청약취급처
- 청약기간: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0월 20일 (2영업일간)
- 청약장소: SK증권(주) 본ㆍ지점, HTS, MTS 등
- 주금납입은행: 우리은행 남역삼동금융센터지점
라.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SK증권㈜와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대행계약(청약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 청약증거금은 2026년 10월 22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3)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 경우 반환통지는 2026년 10월 21일 SK증권㈜ 홈페이지(http://www.sks.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마.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주권유통개시일 및 주권상장예정일: 2026년 11월 09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후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 예정 발행가액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정 발행가액은 (정정)이사회결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대금÷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당사는 2026.09.29. 풍문사유(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미해소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이사회결의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2026.09.22)부터 제5거래일(2026.09.18)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대금÷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시장 환경과 기업 가치를 가장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에 당사는 '동 규정 제5-18조 제3항 후단'의 "이사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근거하여, 시장의 최종 평가가 반영된 이사회결의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2026.09.22)부터 제5거래일(2026.09.18)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대금÷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확정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나. 청약취급처
- 청약기간: 2026년 11월 17일 ~ 2026년 11월 18일 (2영업일간)
- 청약장소: SK증권(주) 본ㆍ지점, HTS, MTS 등
- 주금납입은행: 우리은행 남역삼동금융센터지점
라.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SK증권㈜와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대행계약(청약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 청약증거금은 2026년 11월 20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3)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 경우 반환통지는 2026년 11월 19일 SK증권㈜ 홈페이지(http://www.sks.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마.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주권유통개시일 및 주권상장예정일: 2026년 12월 10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 정정 사유 | 1. 2026년 09월 11일 : 발행가액확정에따른 정정 2. 2026년 09월 14일 : 발행주식수,발행가액,발행일정 등의변경 3. 2026년 09월 16일 : 발행가액확정에 따른 정정 4. 2026년 09월 17일 : 발행주식수, 발행가액, 발행일정 등의 변경 5. 2026년 10월 12일 : 발행주식수, 발행가액, 발행일정 등의 변경 |
| 향후 계획 | 1. 당사는 2026년 09월 1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상증자(소액일반공모증자)결정을 하였으나, 풍문사유(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미해소 사유로 2029년 09월 29일부터 주권매매가 거래정지된 상태입니다. 2. 당사는 주권매매가 해소되면 납입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9월 03일 | |
| 회 사 명 : | 파이온엑스(구, 애머릿지코퍼레이션) | |
| 대 표 이 사 : | 이지훈 | |
| 본 점 소 재 지 : | 341 W 31st Pl., Los Angeles, CA 90007, USA | |
| (전 화) +1-323-218-0770 | ||
| (홈페이지) http://www.ameridgecorp.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이지훈 |
| (전 화) +1-323-218-0770 | ||
| 대리인에 관한 사항 | (대리인명) (주)씨에스엠컨설팅 |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05 | |
| (전화번호)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347,417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05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276,05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999,999,284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주1) |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및 4. 자금조달의 목적 금액은 금번 일정 변경으로 인해 확정발행가액이 아닌 예정발행가액으로 재산정된 수 및 금액으로, 확정발행가액은 추후 정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 | *당사의 1주당 액면가액은 USD 0.15(이사회결의일(2026.09.03)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 원달러 환율 $1= \1,369.40 기준 USD 0.15=205원, 원단위 소수점 이하 반올림)입니다.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852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30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26년 11월 17일 | ||
| 종료일 | 2026년 11월 18일 | |||
| 10. 납입일 | 2026년 11월 20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6년 12월 10일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9월 03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주2) |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은 금번 일정 변경으로 인해 확정발행가액이 아닌 예정발행가액으로 재산정된 수 및 금액으로, 확정발행가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 예정 발행가액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정 발행가액은 (정정)이사회결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대금÷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당사는 2026.09.29. 풍문사유(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미해소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이사회결의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2026.09.22)부터 제5거래일(2026.09.18)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대금÷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시장 환경과 기업 가치를 가장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에 당사는 '동 규정 제5-18조 제3항 후단'의 "이사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근거하여, 시장의 최종 평가가 반영된 이사회결의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2026.09.22)부터 제5거래일(2026.09.18)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대금÷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확정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나. 청약취급처
- 청약기간: 2026년 11월 17일 ~ 2026년 11월 18일 (2영업일간)
- 청약장소: SK증권(주) 본ㆍ지점, HTS, MTS 등
- 주금납입은행: 우리은행 남역삼동금융센터지점
라.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SK증권㈜와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대행계약(청약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 청약증거금은 2026년 11월 20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3)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 경우 반환통지는 2026년 11월 19일 SK증권㈜ 홈페이지(http://www.sks.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마.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주권유통개시일 및 주권상장예정일: 2026년 12월 10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한 소액공모 공시서류는 자본시장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라 모집개시일 3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3) 본 유상증자의 최종 모집총액은 확정발행가액에 최종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확정발행가액의 변동으로 본건 모집금액과 모집일부터 과거 1년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ㆍ매출 금액의 합계가 3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이 되도록 최종 발행주식수를 조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내용을 포함한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6) 2026.07.28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자금조달(유상증자)'를 예상하여 미확정으로 답변하였으며, 본 공시를 2026.08.28.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 대한 답변(미확정) 공시로 갈음합니다.
사.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 정정 사유 | 1. 2026년 09월 11일 : 발행가액확정에따른 정정 2. 2026년 09월 14일 : 발행주식수,발행가액,발행일정 등의변경 3. 2026년 09월 16일 : 발행가액확정에 따른 정정 4. 2026년 09월 17일 : 발행주식수, 발행가액, 발행일정 등의 변경 5. 2026년 10월 12일 : 발행주식수, 발행가액, 발행일정 등의 변경 |
| 향후 계획 | 1. 당사는 2026년 09월 1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상증자(소액일반공모증자)결정을 하였으나, 풍문사유(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미해소 사유로 2029년 09월 29일부터 주권매매가 거래정지된 상태입니다. 2. 당사는 주권매매가 해소되면 납입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