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기각
| 1. 사건번호 | 2026하합16 | |
| 2. 기각일자 | 2026-10-20 |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 4. 기각사유 |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은 이 법원의 보정명령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1항 졔5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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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6-10-22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2. 기각일자는 법원이 기각결정을 한 일자입니다. -상기5.확인(결정서접수)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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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10-19 파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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