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10월 22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 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4월 14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사채의 권면총액 변경 |
7,000,000,000 | 3,600,000,000 |
| 3. 자금조달의 목적-운영자금 (원) | 7,000,000,000 | 3,600,000,000 | |
| 5. 사채만기일 | 사채의 권면총액 납입대상자 납입일 등 변경 |
- | 2029년 11월 03일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
| - 전환가액 (원/주) | 2,124 | 1,087 |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 | 3,295,668 | 3,311,867 |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8.45 | 38.56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종료일 - |
시작일 2027년 11월 03일 종료일 2029년 10월 0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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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3) : (생략) (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 후 1년이되는 날부터 만기일 전월까지,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매월-일)을 기산일로 하여 이하 (생략) |
(1)~(3) : (생략) (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 후 1년이되는 날부터 만기일 전월까지,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매월 02일)을 기산일로 하여 이하 (생략) |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원) |
1,487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파이온엑스 본점 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원금액 및 이자(해당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음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파이온엑스 본점 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원금액 및 이자(해당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조기상환 청구의 취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나.목에 따라 사전 통보한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를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일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
| 11. 청약일 | 경영권분쟁 소송 종결 예상에 따른 납입일 등 변경 | 2026년 07월 07일 | 2026년 11월 03일 |
| 12. 납입일 | - | 2026년 11월 03일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14일 | 2026년 10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2 불참 (명) 0 |
참석 (명) 2 불참 (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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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정정사항 반영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주1] 정정 전
1) 전환가액 산정방법
(중략)
2) 전환사채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메타77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7,000,000,000 | - |
주) 납입이 완료되고 전환청구기간내 100% 전환할 경우 최대주주가 메타77투자조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전환사채 발행대상 법인정보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메타77투자조합 | 2 | 김민진 | 50 | - | - | 김민진 | 50 |
| - | - | - | - | 윤미화 | 50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차입금 | 조성경위 | 투자목적 |
※메타77투자조합은 2026년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 설립근거 법률 |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
주요출자자(10% 이상) | 비고 | |
| 성명 | 지분(%) | |||
| 민법 | - | 김민진 | 50 | - |
| 민법 | - | 윤미화 | 50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임원 이력 | 비고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직위 | 선임일 | 퇴임일 | ||
| - | - | - | - |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 성 명 | 회사 정보 | 최대주주 이력 | 비고 | |||
| 회사명 | 상장 여부 |
상장 폐지일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
4) 전환사채 발행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 1. 2026년 04월 30일 : 경영권분쟁 소송으로 납입일 변경 2. 2026년 05월 07일 : 경영권분쟁 소송으로 납입일 변경 3. 2026년 05월 14일 : 경영권분쟁 소송으로 납입일 변경 4. 2026년 05월 28일 : 경영권분쟁 소송으로 납입일 변경 5. 2026년 06월 18일 : 사채발행대상자, 사채의권면총액 변경 자금조달의 목적 및 경영권분쟁 소송으로 납입일 변경 6. 2026년 07월 03일 : 사채발행대상자, 사채의권면총액 변경 자금조달의 목적 및 납입일 변경 7. 2026년 07월 22일 : 경영권분쟁 소송으로 인한 납입일 변경 |
| 향후 계획 | 1. 당사는 2026년 04월 1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1회차 전환사채(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결정을 하였으나 납입일 전 경영권 분쟁 소송(사건번호: 2026카합1239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발생으로 관련 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1조 1항)에 납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본 소송이 종결되면 납입할 예정입니다. |
5) 조달자금 사용 목적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상품매입, 임금 지급 및 법인 운영 경비 -신규사업 |
7,000 | - | - | 7,000 |
6)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29회차 전환사채 | 3,000,000,000 | 8,060 | 372,208 | 2025.12.11 ~ 2027.11.11 | - | |||
| 제30회차 전환사채 | 2,400,000,000 | 5,570 | 430,879 | 2025.11.28 ~ 2028.10.28 | - | |||
| 소계 | 5,400,000,000 | - | (A) | 803,087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7,000,000,000 | 2,124 | (B) | 3,295,668 | - | - | ||
| 합계 | 12,400,000,000 | - | 4,098,755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276,050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77.69 | |||||||
[주1] 정정 후
1) 전환가액 산정방법
(중략)
상기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가액 및 최저 조정가액)은 납입자 변경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며, 납입일이 도래 전인 관계로 예정전환가액입니다.
전환가액은 상기 ① 기준으로 산정하여나 하나, 2026.09.29. 풍문사유(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미해소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으며, 2026.10.19. 파산신청 공시로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파산 기각 결정 공시일 : 2026년10월 22일)
이에, 당사는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① 과거 1개월(26.09.22~26.10.21) 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대금÷총 거래량)와 ② 이사회결의일 전 3거래일(2026.09.22) 가중산술평균주가(거래대금÷거래량) 중 높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최근 시장 환경과 기업 가치를 가장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추후,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거래대금÷거래량)가 확정되면, 전환가액을 재 공시할 예정입니다.
※(예정)전환가액 산정내역 내역 :
기산일 : 2026년 10월 22일 (정정)이사회결의일 전일(2026년 10월 21일)
| 구 분 | 가중산술평균주가(원) | 비 고 |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A) | 1,086.10 | 2026.09.22 ~ 2026.10.21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B) | - | 해당기간 거래 없음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 - | 2026.10.21 거래 없음 |
| A, B, C의 산술평균 (D) | 1,086.10 | 거래가 있는 가격으로 산정 |
|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E) | 944.61 | 이사회결의일 기준으로 산정 |
| 기준주가 : Max[C, D, E] | 1,086.10 | |
| 전환가액 | 1,087 | 원단위 미만 절상 |
2) 전환사채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이수민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3,600,000,000 | - |
※납입이 완료되고 전환청구기간내 100% 전환할 경우 최대주주가 이수민으로 변경될 수 도 있습니다.
3) 전환사채 발행대상 법인정보 : 해당사항 없음로 삭제
4) 전환사채 발행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 1. 2026년 04월 30일 : 경영권분쟁 소송으로 납입일 변경 2. 2026년 05월 07일 : 경영권분쟁 소송으로 납입일 변경 3. 2026년 05월 14일 : 경영권분쟁 소송으로 납입일 변경 4. 2026년 05월 28일 : 경영권분쟁 소송으로 납입일 변경 5. 2026년 06월 18일 : 사채발행대상자, 사채의권면총액 변경 자금조달의 목적 및 경영권분쟁 소송으로 납입일 변경 6. 2026년 07월 03일 : 사채발행대상자, 사채의권면총액 변경 자금조달의 목적 및 납입일 변경 7. 2026년 07월 22일 : 경영권분쟁 소송으로 인한 납입일 변경 8. 2026년 10월 22일 : 사채발행대상자, 사채의권면총액, 납입일 변경 경영권분쟁 소송 종결 예상에 따른 납입일 변경 |
| 향후 계획 | 1. 당사는 2026년 04월 1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1회차 전환사채(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결정을 하였으나 납입일 전 경영권 분쟁 소송 (사건번호: 2026카합1239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발생으로 관련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1조 1항)에 따라 납입이 지연되고 있 습니다. 2. 당사는 2026년 11월 03일 전에 본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조속한 전환사채 납입을 위하여 2026년 10월 21일 이사회 결의로 청약일 및 납입일을 2026년 11월 03일로 정하였습니다. 3. 본 소송이 당사의 예상과 달리 지연될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납입일을 재변경할 예정이며, 변경 시 지체 없이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5) 조달자금 사용 목적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상품매입, 임금 지급 및 법인 운영 경비 -신규사업 |
- | 3,600 | - | 3,600 |
6)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29회차 전환사채 | 3,000,000,000 | 8,060 | 372,208 | 2025.12.11 ~ 2027.11.11 | - | |||
| 제30회차 전환사채 | 2,400,000,000 | 5,570 | 430,879 | 2025.11.28 ~ 2028.10.28 | - | |||
| 소계 | 5,400,000,000 | - | (A) | 803,087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600,000,000 | 1,087 | (B) | 3,311,867 | 2027.11.03 ~ 2029.10.03 | - | ||
| 합계 | 9,000,000,000 | - | 4,114,954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276,050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77.99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4월 14일 | |
| 회 사 명 : | 파이온엑스(구, 애머릿지코퍼레이션) | |
| 대 표 이 사 : | 이지훈 | |
| 본 점 소 재 지 : | 341 W 31st Pl., Los Angeles, CA 90007, USA | |
| (전 화) +1-323-218-0770 | ||
| (홈페이지) http://www.ameridgecorp.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이지훈 |
| (전 화) +1-323-218-0770 | ||
| 대리인에 관한 사항 | (대리인명) (주)씨에스엠컨설팅 |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05 | |
| (전화번호)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6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94,6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6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0 | ||||||
| 만기이자율 (%) | 5.0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11월 0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사채의 표면이자 연 3.0%(단리)의 지급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3개월마다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이자 지급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며, 이자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전환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하여 만기 후 분할상환 또는 만기 전 중도에라도 전부, 일부 상환 할 수 있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087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파이온엑스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3,311,867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8.56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11월 03일 | ||||||
| 종료일 | 2029년 10월 03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사채권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종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조정전 전환가격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 후 1년이되는 날부터 만기일 전월까지,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매월 02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가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가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과 직전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의 최저한도는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100분의 70까지 조정하였을 경우 그 금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원 단위 미만 절상) (5)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이후 시가가 상승하면 (4)항에 따른 조정일에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한다. 단, 상향조정시 조정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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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761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제2호 가목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파이온엑스 본점 나.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30일 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 사전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는 조기상환 원금액 및 이자(해당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조기상환 청구의 취소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나.목에 따라 사전 통보한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를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일까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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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11월 03일 | |||||||
| 12. 납입일 | 2026년 11월 03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10월 22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시가하락에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은 1주당 액면가액 USD 0.015(보고서 제출 전일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 원달러 환율 $1= \1,489.80 기준 USD 0.015=22원, 원단위 소수점 이하 절상)입니다.
1) 전환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전환가액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상기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가액 및 최저 조정가액)은 납입자 변경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며, 납입일이 도래 전인 관계로 예정전환가액입니다.
전환가액은 상기 ① 기준으로 산정하여나 하나, 2026.09.29. 풍문사유(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미해소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으며, 2026.10.19. 파산신청 공시로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파산 기각 결정 공시일 : 2026년10월 22일)
이에, 당사는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① 과거 1개월(26.09.22~26.10.21) 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대금÷총 거래량)와 ② 이사회결의일 전 3거래일(2026.09.22) 가중산술평균주가(거래대금÷거래량) 중 높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최근 시장 환경과 기업 가치를 가장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추후,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거래대금÷거래량)가 확정되면, 전환가액을 재 공시할 예정입니다.
※(예정)전환가액 산정내역 내역 :
기산일 : 2026년 10월 22일 (정정)이사회결의일 전일(2026년 10월 21일)
| 구 분 | 가중산술평균주가(원) | 비 고 |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A) | 1,086.10 | 2026.09.22 ~ 2026.10.21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B) | - | 해당기간 거래 없음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 - | 2026.10.21 거래 없음 |
| A, B, C의 산술평균 (D) | 1,086.10 | 거래가 있는 가격으로 산정 |
|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E) | 944.61 | 이사회결의일 기준으로 산정 |
| 기준주가 : Max[C, D, E] | 1,086.10 | |
| 전환가액 | 1,087 | 원단위 미만 절상 |
2) 전환사채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이수민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3,600,000,000 | - |
※납입이 완료되고 전환청구기간내 100% 전환할 경우 최대주주가 이수민으로 변경될 수 도 있습니다.
3) 전환사채 발행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 1. 2026년 04월 30일 : 경영권분쟁 소송으로 납입일 변경 2. 2026년 05월 07일 : 경영권분쟁 소송으로 납입일 변경 3. 2026년 05월 14일 : 경영권분쟁 소송으로 납입일 변경 4. 2026년 05월 28일 : 경영권분쟁 소송으로 납입일 변경 5. 2026년 06월 18일 : 사채발행대상자, 사채의권면총액 변경 자금조달의 목적 및 경영권분쟁 소송으로 납입일 변경 6. 2026년 07월 03일 : 사채발행대상자, 사채의권면총액 변경 자금조달의 목적 및 납입일 변경 7. 2026년 07월 22일 : 경영권분쟁 소송으로 인한 납입일 변경 8. 2026년 10월 22일 : 사채발행대상자, 사채의권면총액, 납입일 변경 경영권분쟁 소송 종결 예상에 따른 납입일 변경 |
| 향후 계획 | 1. 당사는 2026년 04월 1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1회차 전환사채(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결정을 하였으나 납입일 전 경영권 분쟁 소송 (사건번호: 2026카합1239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발생으로 관련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1조 1항)에 따라 납입이 지연되고 있 습니다. 2. 당사는 2026년 11월 03일 전에 본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조속한 전환사채 납입을 위하여 2026년 10월 21일 이사회 결의로 청약일 및 납입일을 2026년 11월 03일로 정하였습니다. 3. 본 소송이 당사의 예상과 달리 지연될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납입일을 재변경할 예정이며, 변경 시 지체 없이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4) 조달자금 사용 목적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상품매입, 임금 지급 및 법인 운영 경비 -신규사업 |
- | 3,600 | - | 3,600 |
5)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29회차 전환사채 | 3,000,000,000 | 8,060 | 372,208 | 2025.12.11 ~ 2027.11.11 | - | |||
| 제30회차 전환사채 | 2,400,000,000 | 5,570 | 430,879 | 2025.11.28 ~ 2028.10.28 | - | |||
| 소계 | 5,400,000,000 | - | (A) | 803,087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600,000,000 | 1,087 | (B) | 3,311,867 | 2027.11.03 ~ 2029.10.03 | - | ||
| 합계 | 9,000,000,000 | - | 4,114,954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276,050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77.99 | |||||||
(*)제29회차 전환사채, 제30회차 전환사채 전환(행사)가액 및 전환(행사)가능주식수는 액면병합 기준일(2026년 06월 02일) 1주당 액면가액 USD0.015 보통주 10주를 액면가액 USD0.15인 보통주 1주로 병합 완료된 병합비율 10:1을 적용하여 액면병합 후의 전환(행사)가액 및 전환(행사)가능주식수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전 1주당 전환가액 806원*10(조정배수) = 조정 후 1주당 전환가액 8,060원]
[조정 전 1주당 전환가액 557원*10(조정배수) = 조정 후 1주당 전환가액 5,570원]
6) 기타
2026년 04월 16일 제기된 소송(사건번호: 2026카합1239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1조 1항)에 따라 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전환사채 발행이 연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