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3월 09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2월 12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내용 및 관련 사항 추가 기재, 발행가액 변경에 따른 자금 사용 세부 내역 수정 | 2.2 제2.3조와 제2.10조를 포함(이에 한정되지 않음)하여 이 정관 규정의 제한 내에서, 모든 신주와 주식연계회사채는 그 발행에 앞서, 우선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그 보유 비율에 따라 모집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그와 같이 모집될 주식의 수량 및 가격을 특정하여 이를 주주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 각 주주에게 주식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 및 해당 주주가 배정 받고자 하는 최대주식수량을 정해진 기간 (2주간 이상이어야 함) 내에 서면으로 회사로 진술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상기 통지에서 정한 진술기간이 만료되면 이사회는, 주주들이 인수의사를 밝힌 범위에 따라, (만일 인수하고자 하는 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일 현재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비율에 최대한 일치하되 각 주주가 통지한 최대 주식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범위에서) 주주들에게 주식 또는 주식연계회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식이 한국의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 관련법률의 제한 내에서, 모든 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당시 각자 보유중인 주식수에 비례하여 상법과 상장규정에 규정된 방식으로 모집될 수 있다. 주주들이 인수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이사회는,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법규 및 상장규정이 정한 바를 각 준수하여, 회사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c) 회사가 긴급한 재정적 필요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 기관투자자들 또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d) 회사가 신기술, 연구 및 개발, 생산, 마케팅 또는 금융에 있어서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체결한 전략적 업무 제휴와 관련하여 전략적 제휴의 상대방에게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2 제2.3조와 제2.10조를 포함(이에 한정되지 않음)하여 이 정관 규정의 제한 내에서, 모든 신주와 주식연계회사채는 그 발행에 앞서, 우선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그 보유 비율에 따라 모집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그와 같이 모집될 주식의 수량 및 가격을 특정하여 이를 주주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 각 주주에게 주식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 및 해당 주주가 배정 받고자 하는 최대주식수량을 정해진 기간 (2주간 이상이어야 함) 내에 서면으로 회사로 진술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상기 통지에서 정한 진술기간이 만료되면 이사회는, 주주들이 인수의사를 밝힌 범위에 따라, (만일 인수하고자 하는 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일 현재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비율에 최대한 일치하되 각 주주가 통지한 최대 주식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범위에서) 주주들에게 주식 또는 주식연계회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식이 한국의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 관련법률의 제한 내에서, 모든 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당시 각자 보유중인 주식수에 비례하여 상법과 상장규정에 규정된 방식으로 모집될 수 있다. 주주들이 인수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이사회는,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법규 및 상장규정이 정한 바를 각 준수하여, 회사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2.3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승인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주식이 발행될 수 있다. (a) 회사가 주식을 지정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거나, 공모를 위한 인수인을 두는 경우 (b) 회사의 주식이 한국의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회사가 지정거래소의 상장규정 또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을 준수하여 공모하거나, 공모를 위한 인수인을 두는 경우 (c) 회사가 긴급한 재정적 필요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 기관투자자들 또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d) 회사가 신기술, 연구 및 개발, 생산, 마케팅 또는 금융에 있어서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체결한 전략적 업무 제휴와 관련하여 전략적 제휴의 상대방에게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e) 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위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f) 회사가 주식연계회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이나 유사한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g) 회사가 예탁증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h)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4 (a) 회사 주식은 이사회가 그 결의로써 결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용역, 동산, 부동산, 또는 이들을 혼합한 바에 의한 출자를 대가로 발행된다. (b) 아래 제2.4조 (c)항의 제한 하에서, 이사회는 그 결의를 통해, 상장규정을 준수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는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주식의 가액은 액면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사회가 결정하는 발행주식의 가액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국적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주식납입금은 액면가만큼 자본금을 구성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자본잉여금을 구성한다. (c) 법률 및 본 정관의 다른 조항을 준수하여, 이사회는 인수금액의 현금 납입 대신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단, (i) 출자자는 신주금액 납입일까지, 회사에게 양도될 출자물에 관해, 이에 여하한 담보 및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회사로 그 권리를 이전시키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제반 필요서류 및 증빙서류를 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ii) 이사회는 출자자로 하여금 신뢰할만한 사회적 평판이 있고 자격을 갖춘 독립감정인에 의하여 작성되고 적법하게 서명된 출자물에 대한 공정가치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iii) 이사회는 그러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충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가) 출자자가 이사회가 만족할만한 공정가치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나) 이사회가 감정인의 독립성, 신뢰성, 명성, 신중성, 자격 또는 능력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 또는 (다) 이사회가 평가의 공정성, 평가방법의 적절성, 해당 평가의 기본전제, 예상 또는 기초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에는 동 현물출자를 거부하여야 한다. (iv) 회사는 공정가치평가서 및 관련 이사회의사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v)이사회 또는 회사가 위 (ii) 내지 (iv)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정관에 따른 주식발행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주주(들)는 관할법원을 통하여 법적인 또는 형평법적인 구제수단을 취할 권리를 가지는바, 구제수단에는 불공정성의 시정 또는 주주의 손해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금지명령 또는 특별한 조치의 실시를 구하는 것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 주2)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주3) | 주4) |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주5) | 주6)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주7) | 주8) |
주1) 정정 전
가. 상기 액면가액은 0.5 USD에 서울외국환중개 2026년 03월 03일 고시환율 1USD = 1,435.40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정관 2.4조 (b)항에 의거하여 금번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1호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합니다.
다.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26년 03월 04일) 전일(2026년 03월 03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된 발행가액입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6,332,818 | 15,084,248,358 | 572.83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717,790 | 792,591,926 | 461.40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314,876 | 136,925,303 | 434.85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489.70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434.85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67.70 | ||
| 발행가액 | 730 | ||
라.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항 이외에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마. 최대주주 변경에 관한 사항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납입 완료 후 당사의 최대주주는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단위: 주,%) |
| 구분 | 변경 전 최대주주 | 변경 후 최대주주 |
|---|---|---|
| 주주명 | CHEN AI ZHU | LIN JIN SHENG |
| 유상증자 주식수 | - | 4,776,547 |
| 누적 주식수 | 2,112,519 | 4,776,547 |
| 누적 지분율 | 7.03 | 12.79 |
| 발행주식총수 | 30,057,784 | 37,348,303 |
바. 금번 유상증자는 해외발행의 건으로 홍콩달러 29,000,000HKD가 납입될 예정이며,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기준 예정금액과 실제 발행금액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2) 정정 후
가. 상기 액면가액은 0.5 USD에 서울외국환중개 2026년 03월 03일 고시환율 1USD = 1,435.40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정관 2.4조 (b)항에 의거하여 금번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1호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합니다.
다.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26년 03월 04일) 전일(2026년 03월 03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된 발행가액입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6,332,818 | 15,084,248,358 | 572.83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717,790 | 792,591,926 | 461.40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314,876 | 136,925,303 | 434.85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489.70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434.85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67.70 | ||
| 발행가액 | 730 | ||
라.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항 이외에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마. 최대주주 변경에 관한 사항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납입 완료 후 당사의 최대주주는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단위: 주,%) |
| 구분 | 변경 전 최대주주 | 변경 후 최대주주 |
|---|---|---|
| 주주명 | CHEN AI ZHU | LIN JIN SHENG |
| 유상증자 주식수 | - | 4,776,547 |
| 누적 주식수 | 2,112,519 | 4,776,547 |
| 누적 지분율 | 7.03 | 12.79 |
| 발행주식총수 | 30,057,784 | 37,348,303 |
바. 금번 유상증자는 해외발행의 건으로 홍콩달러 29,000,000HKD가 납입될 예정이며,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기준 예정금액과 실제 발행금액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 당사는 외국 지주회사로서 연결 기준 현금성 자산의 대부분이 중국 내 자회사에 귀속되어 있으며, 해당 자금은 각 자회사의 운영 및 사업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보유되고 있어 모회사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자금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정관 제2.3조 (c)항에 의거해 긴급한 재정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모회사 차원의 마케팅, 투자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금번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건 자금조달의 배경 및 관련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2025년 반기보고서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중 '나.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당사 정관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2.2조에 따르면, 당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그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다만, 정관 제2.3조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승인받고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3) 정정 전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2.2 제2.3조와 제2.10조를 포함(이에 한정되지 않음)하여 이 정관 규정의 제한 내에서, 모든 신주와 주식연계회사채는 그 발행에 앞서, 우선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그 보유 비율에 따라 모집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그와 같이 모집될 주식의 수량 및 가격을 특정하여 이를 주주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 각 주주에게 주식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 및 해당 주주가 배정 받고자 하는 최대주식수량을 정해진 기간 (2주간 이상이어야 함) 내에 서면으로 회사로 진술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상기 통지에서 정한 진술기간이 만료되면 이사회는, 주주들이 인수의사를 밝힌 범위에 따라, (만일 인수하고자 하는 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일 현재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비율에 최대한 일치하되 각 주주가 통지한 최대 주식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범위에서) 주주들에게 주식 또는 주식연계회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식이 한국의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 관련법률의 제한 내에서, 모든 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당시 각자 보유중인 주식수에 비례하여 상법과 상장규정에 규정된 방식으로 모집될 수 있다. 주주들이 인수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이사회는,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법규 및 상장규정이 정한 바를 각 준수하여, 회사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c) 회사가 긴급한 재정적 필요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 기관투자자들 또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d) 회사가 신기술, 연구 및 개발, 생산, 마케팅 또는 금융에 있어서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체결한 전략적 업무 제휴와 관련하여 전략적 제휴의 상대방에게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경영권 및 운영자금 확보 |
주4) 정정 후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2.2 제2.3조와 제2.10조를 포함(이에 한정되지 않음)하여 이 정관 규정의 제한 내에서, 모든 신주와 주식연계회사채는 그 발행에 앞서, 우선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그 보유 비율에 따라 모집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그와 같이 모집될 주식의 수량 및 가격을 특정하여 이를 주주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 각 주주에게 주식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 및 해당 주주가 배정 받고자 하는 최대주식수량을 정해진 기간 (2주간 이상이어야 함) 내에 서면으로 회사로 진술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상기 통지에서 정한 진술기간이 만료되면 이사회는, 주주들이 인수의사를 밝힌 범위에 따라, (만일 인수하고자 하는 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일 현재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비율에 최대한 일치하되 각 주주가 통지한 최대 주식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범위에서) 주주들에게 주식 또는 주식연계회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식이 한국의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 관련법률의 제한 내에서, 모든 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당시 각자 보유중인 주식수에 비례하여 상법과 상장규정에 규정된 방식으로 모집될 수 있다. 주주들이 인수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이사회는,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법규 및 상장규정이 정한 바를 각 준수하여, 회사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2.3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승인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주식이 발행될 수 있다. (a) 회사가 주식을 지정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거나, 공모를 위한 인수인을 두는 경우 (b) 회사의 주식이 한국의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회사가 지정거래소의 상장규정 또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을 준수하여 공모하거나, 공모를 위한 인수인을 두는 경우 (c) 회사가 긴급한 재정적 필요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 기관투자자들 또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d) 회사가 신기술, 연구 및 개발, 생산, 마케팅 또는 금융에 있어서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체결한 전략적 업무 제휴와 관련하여 전략적 제휴의 상대방에게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e) 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위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f) 회사가 주식연계회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이나 유사한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g) 회사가 예탁증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h)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4 (a) 회사 주식은 이사회가 그 결의로써 결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용역, 동산, 부동산, 또는 이들을 혼합한 바에 의한 출자를 대가로 발행된다. (b) 아래 제2.4조 (c)항의 제한 하에서, 이사회는 그 결의를 통해, 상장규정을 준수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는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주식의 가액은 액면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사회가 결정하는 발행주식의 가액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국적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주식납입금은 액면가만큼 자본금을 구성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자본잉여금을 구성한다. (c) 법률 및 본 정관의 다른 조항을 준수하여, 이사회는 인수금액의 현금 납입 대신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단, (i) 출자자는 신주금액 납입일까지, 회사에게 양도될 출자물에 관해, 이에 여하한 담보 및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회사로 그 권리를 이전시키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제반 필요서류 및 증빙서류를 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ii) 이사회는 출자자로 하여금 신뢰할만한 사회적 평판이 있고 자격을 갖춘 독립감정인에 의하여 작성되고 적법하게 서명된 출자물에 대한 공정가치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iii) 이사회는 그러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충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가) 출자자가 이사회가 만족할만한 공정가치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나) 이사회가 감정인의 독립성, 신뢰성, 명성, 신중성, 자격 또는 능력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 또는 (다) 이사회가 평가의 공정성, 평가방법의 적절성, 해당 평가의 기본전제, 예상 또는 기초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에는 동 현물출자를 거부하여야 한다. (iv) 회사는 공정가치평가서 및 관련 이사회의사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v)이사회 또는 회사가 위 (ii) 내지 (iv)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정관에 따른 주식발행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주주(들)는 관할법원을 통하여 법적인 또는 형평법적인 구제수단을 취할 권리를 가지는바, 구제수단에는 불공정성의 시정 또는 주주의 손해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금지명령 또는 특별한 조치의 실시를 구하는 것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경영권 및 운영자금 확보 |
주5) 정정 전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용 | 1,100 | 800 | 800 | 2,700 |
| 운영자금 | 인건비용 | 270 | 265 | 265 | 800 |
| 운영자금 | 마케팅비용 | 900 | 700 | 307 | 1,907 |
주1) 연구개발비용: 신규 제품 연구개발 인건비, 연구개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외부 연구기관 공동개발 비용
주2) 인건비용: 생산 및 품질관리 인력 인건비, 영업 및 마케팅 인력 인건비
주3) 마케팅비용: 온라인 광고 및 디지털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유통 채널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비용
주6) 정정 후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용 | 1,083 | 787 | 787 | 2,657 |
| 운영자금 | 인건비용 | 266 | 261 | 261 | 788 |
| 운영자금 | 마케팅비용 | 886 | 689 | 302 | 1,877 |
주1) 연구개발비용: 신규 건강식품 및 화장품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비용으로서, 지주회사 및 자회사(복건영생활력 등)의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연구개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주회사 및 자회사(씨케이에이치건강산업 등)가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함.
주2) 인건비용: 생산 및 품질관리, 영업, 마케팅 등 사업 운영 전반에 필요한 인력 관련 비용으로서, 찻잎을 활용한 유기농 건강식품 및 화장품의 생산 및 유통 판매 확대와 안정적인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인건비 등을 포함함.
주3) 마케팅비용: 건강식품 및 화장품의 판매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비용으로서, 온라인 광고 및 디지털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유통 채널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비용 등을 포함함.
주7) 정정 전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RUI XING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 |
1 | 쉬얼치앙 | 100 | - | - | 쉬얼치앙 | 100 |
| - | - | - | - | - | - | ||
주8) 정정 후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RUI XING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 |
1 | 쉬얼치앙 | 100 | - | - | 쉬얼치앙 | 100 |
| - | - | - | - | - | - | ||
주1) 제3자배정 대상자 RUI XING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는 홍콩 소재 전문 투자회사로서 자기자금 및 외부 조달자금을 활용한 투자집행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전 2022년 7월에 실시한 당사의 유상증자 납입과 추가적인 자료들을 검토하고 납입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3자배정 대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2월 12일 | |
| 회 사 명 : | 씨엑스아이헬스케어테크놀리지그룹리미티드 | |
| 대 표 이 사 : | 린진성(LIN JINSHENG) | |
| 본 점 소 재 지 : | Third Floor, Century Yard, Cricket Square, P.O. Box 902, Grand Cayman, KY1-1103, Cayman Islands | |
| (전 화) 86-591-8803-1033 | ||
| (홈페이지) http://cxihealthcar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공시책임자 | (성 명) LIN HANGHAN |
| (전 화) 02-782-0560 (공시대리인 연락처)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290,519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718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0,057,784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322,08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73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435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67.7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1항~제2항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2.2 제2.3조와 제2.10조를 포함(이에 한정되지 않음)하여 이 정관 규정의 제한 내에서, 모든 신주와 주식연계회사채는 그 발행에 앞서, 우선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그 보유 비율에 따라 모집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그와 같이 모집될 주식의 수량 및 가격을 특정하여 이를 주주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 각 주주에게 주식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 및 해당 주주가 배정 받고자 하는 최대주식수량을 정해진 기간 (2주간 이상이어야 함) 내에 서면으로 회사로 진술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상기 통지에서 정한 진술기간이 만료되면 이사회는, 주주들이 인수의사를 밝힌 범위에 따라, (만일 인수하고자 하는 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일 현재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비율에 최대한 일치하되 각 주주가 통지한 최대 주식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범위에서) 주주들에게 주식 또는 주식연계회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식이 한국의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 관련법률의 제한 내에서, 모든 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당시 각자 보유중인 주식수에 비례하여 상법과 상장규정에 규정된 방식으로 모집될 수 있다. 주주들이 인수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이사회는,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법규 및 상장규정이 정한 바를 각 준수하여, 회사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2.3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승인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주식이 발행될 수 있다. (a) 회사가 주식을 지정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거나, 공모를 위한 인수인을 두는 경우 (b) 회사의 주식이 한국의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회사가 지정거래소의 상장규정 또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을 준수하여 공모하거나, 공모를 위한 인수인을 두는 경우 (c) 회사가 긴급한 재정적 필요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 기관투자자들 또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d) 회사가 신기술, 연구 및 개발, 생산, 마케팅 또는 금융에 있어서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체결한 전략적 업무 제휴와 관련하여 전략적 제휴의 상대방에게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e) 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위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f) 회사가 주식연계회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이나 유사한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g) 회사가 예탁증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h)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4 (a) 회사 주식은 이사회가 그 결의로써 결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용역, 동산, 부동산, 또는 이들을 혼합한 바에 의한 출자를 대가로 발행된다. (b) 아래 제2.4조 (c)항의 제한 하에서, 이사회는 그 결의를 통해, 상장규정을 준수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는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주식의 가액은 액면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사회가 결정하는 발행주식의 가액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국적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주식납입금은 액면가만큼 자본금을 구성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자본잉여금을 구성한다. (c) 법률 및 본 정관의 다른 조항을 준수하여, 이사회는 인수금액의 현금 납입 대신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단, (i) 출자자는 신주금액 납입일까지, 회사에게 양도될 출자물에 관해, 이에 여하한 담보 및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회사로 그 권리를 이전시키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제반 필요서류 및 증빙서류를 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ii) 이사회는 출자자로 하여금 신뢰할만한 사회적 평판이 있고 자격을 갖춘 독립감정인에 의하여 작성되고 적법하게 서명된 출자물에 대한 공정가치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iii) 이사회는 그러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충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가) 출자자가 이사회가 만족할만한 공정가치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나) 이사회가 감정인의 독립성, 신뢰성, 명성, 신중성, 자격 또는 능력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 또는 (다) 이사회가 평가의 공정성, 평가방법의 적절성, 해당 평가의 기본전제, 예상 또는 기초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에는 동 현물출자를 거부하여야 한다. (iv) 회사는 공정가치평가서 및 관련 이사회의사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v)이사회 또는 회사가 위 (ii) 내지 (iv)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정관에 따른 주식발행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주주(들)는 관할법원을 통하여 법적인 또는 형평법적인 구제수단을 취할 권리를 가지는바, 구제수단에는 불공정성의 시정 또는 주주의 손해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금지명령 또는 특별한 조치의 실시를 구하는 것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
| 9. 납입일 | 2026년 03월 12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7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4월 1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3월 0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 조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상기 액면가액은 0.5 USD에 서울외국환중개 2026년 03월 03일 고시환율 1USD = 1,435.40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정관 2.4조 (b)항에 의거하여 금번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1호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합니다.
다.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26년 03월 04일) 전일(2026년 03월 03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된 발행가액입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6,332,818 | 15,084,248,358 | 572.83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717,790 | 792,591,926 | 461.40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314,876 | 136,925,303 | 434.85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489.70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434.85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67.70 | ||
| 발행가액 | 730 | ||
라.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항 이외에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마. 최대주주 변경에 관한 사항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납입 완료 후 당사의 최대주주는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단위: 주,%) |
| 구분 | 변경 전 최대주주 | 변경 후 최대주주 |
|---|---|---|
| 주주명 | CHEN AI ZHU | LIN JIN SHENG |
| 유상증자 주식수 | - | 4,776,547 |
| 누적 주식수 | 2,112,519 | 4,776,547 |
| 누적 지분율 | 7.03 | 12.79 |
| 발행주식총수 | 30,057,784 | 37,348,303 |
바. 금번 유상증자는 해외발행의 건으로 홍콩달러 29,000,000HKD가 납입될 예정이며,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기준 예정금액과 실제 발행금액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 당사는 외국 지주회사로서 연결 기준 현금성 자산의 대부분이 중국 내 자회사에 귀속되어 있으며, 해당 자금은 각 자회사의 운영 및 사업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보유되고 있어 모회사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자금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정관 제2.3조 (c)항에 의거해 긴급한 재정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모회사 차원의 마케팅, 투자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금번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건 자금조달의 배경 및 관련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2025년 반기보고서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중 '나.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당사 정관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2.2조에 따르면, 당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그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다만, 정관 제2.3조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승인받고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2.2 제2.3조와 제2.10조를 포함(이에 한정되지 않음)하여 이 정관 규정의 제한 내에서, 모든 신주와 주식연계회사채는 그 발행에 앞서, 우선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그 보유 비율에 따라 모집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그와 같이 모집될 주식의 수량 및 가격을 특정하여 이를 주주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 각 주주에게 주식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 및 해당 주주가 배정 받고자 하는 최대주식수량을 정해진 기간 (2주간 이상이어야 함) 내에 서면으로 회사로 진술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상기 통지에서 정한 진술기간이 만료되면 이사회는, 주주들이 인수의사를 밝힌 범위에 따라, (만일 인수하고자 하는 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일 현재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비율에 최대한 일치하되 각 주주가 통지한 최대 주식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범위에서) 주주들에게 주식 또는 주식연계회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식이 한국의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 관련법률의 제한 내에서, 모든 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당시 각자 보유중인 주식수에 비례하여 상법과 상장규정에 규정된 방식으로 모집될 수 있다. 주주들이 인수하지 않은 주식에 대하여 이사회는,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법규 및 상장규정이 정한 바를 각 준수하여, 회사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2.3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승인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주식이 발행될 수 있다. (a) 회사가 주식을 지정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거나, 공모를 위한 인수인을 두는 경우 (b) 회사의 주식이 한국의 지정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회사가 지정거래소의 상장규정 또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을 준수하여 공모하거나, 공모를 위한 인수인을 두는 경우 (c) 회사가 긴급한 재정적 필요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 기관투자자들 또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d) 회사가 신기술, 연구 및 개발, 생산, 마케팅 또는 금융에 있어서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체결한 전략적 업무 제휴와 관련하여 전략적 제휴의 상대방에게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e) 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위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f) 회사가 주식연계회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이나 유사한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g) 회사가 예탁증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h)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4 (a) 회사 주식은 이사회가 그 결의로써 결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용역, 동산, 부동산, 또는 이들을 혼합한 바에 의한 출자를 대가로 발행된다. (b) 아래 제2.4조 (c)항의 제한 하에서, 이사회는 그 결의를 통해, 상장규정을 준수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는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주식의 가액은 액면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이사회가 결정하는 발행주식의 가액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국적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주식납입금은 액면가만큼 자본금을 구성하고, 나머지 초과분은 자본잉여금을 구성한다. (c) 법률 및 본 정관의 다른 조항을 준수하여, 이사회는 인수금액의 현금 납입 대신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단, (i) 출자자는 신주금액 납입일까지, 회사에게 양도될 출자물에 관해, 이에 여하한 담보 및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회사로 그 권리를 이전시키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제반 필요서류 및 증빙서류를 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ii) 이사회는 출자자로 하여금 신뢰할만한 사회적 평판이 있고 자격을 갖춘 독립감정인에 의하여 작성되고 적법하게 서명된 출자물에 대한 공정가치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iii) 이사회는 그러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충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가) 출자자가 이사회가 만족할만한 공정가치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나) 이사회가 감정인의 독립성, 신뢰성, 명성, 신중성, 자격 또는 능력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 또는 (다) 이사회가 평가의 공정성, 평가방법의 적절성, 해당 평가의 기본전제, 예상 또는 기초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에는 동 현물출자를 거부하여야 한다. (iv) 회사는 공정가치평가서 및 관련 이사회의사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v)이사회 또는 회사가 위 (ii) 내지 (iv)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정관에 따른 주식발행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주주(들)는 관할법원을 통하여 법적인 또는 형평법적인 구제수단을 취할 권리를 가지는바, 구제수단에는 불공정성의 시정 또는 주주의 손해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금지명령 또는 특별한 조치의 실시를 구하는 것 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경영권 및 운영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연구개발비용 | 1,083 | 787 | 787 | 2,657 |
| 운영자금 | 인건비용 | 266 | 261 | 261 | 788 |
| 운영자금 | 마케팅비용 | 886 | 689 | 302 | 1,877 |
주1) 연구개발비용: 신규 건강식품 및 화장품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비용으로서, 지주회사 및 자회사(복건영생활력 등)의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연구개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주회사 및 자회사(씨케이에이치건강산업 등)가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함.
주2) 인건비용: 생산 및 품질관리, 영업, 마케팅 등 사업 운영 전반에 필요한 인력 관련 비용으로서, 찻잎을 활용한 유기농 건강식품 및 화장품의 생산 및 유통 판매 확대와 안정적인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인건비 등을 포함함.
주3) 마케팅비용: 건강식품 및 화장품의 판매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비용으로서, 온라인 광고 및 디지털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유통 채널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비용 등을 포함함.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LIN JIN SHENG | 대표이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4,776,547 |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
| RUI XING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513,972 |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RUI XING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 |
1 | 쉬얼치앙 | 100 | - | - | 쉬얼치앙 | 100 |
| - | - | - | - | - | - | ||
주) 제3자배정 대상자 RUI XING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는 홍콩 소재 전문 투자회사로서 자기자금 및 외부 조달자금을 활용한 투자집행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전 2022년 7월에 실시한 당사의 유상증자 납입과 추가적인 자료들을 검토하고 납입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3자배정 대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4,226 | 매출액 | 1,381 |
| 부채총계 | 3,675 | 당기순손익 | 1,236 |
| 자본총계 | 551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369 | 감사의견 | - |
주) 상기 재무사항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주)고시환율 184.41원/HKD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