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8월 19일 | |
| 회 사 명 : | 헝셩그룹유한회사 | |
| 대 표 이 사 : | 후이만킷 | |
| 본 점 소 재 지 : | Room 6, 3/F., Lladro Centre, 72-80 Hoi Yuen Road, Kwun Tong, Kowloon, Hongk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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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86-595-85225128 | ||
| (홈페이지)http://hengsheng.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리량웨이 |
| (전 화) +86059585225128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749,353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0,712,288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248,059,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10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3,000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42.85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1항~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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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8. (a) 각 신주발행에 관하여, 해당 지역의 법상 그러한 배정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주를 제외한 모든 기존 주주들은 보유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b) (a)항에 불구하고, 회사조례, 이 정관 혹은 상장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제한 하에, 이사회는 위 제7조 (a)에 따른 보통결의에 의한 수권을 얻어, 각 목적에 적합한 수량과 범위를 한도로 다음의 경우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수, 발행가격 및 주식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고,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 및 배정할 수 있다: (i) 최초 신규 공모(IPO)를 위한 신주 공모 발행 (ii) 회사 주식의 주식예탁증서 공모를 위한 은행 또는 예탁원 앞으로의 신주 발행 (iii) 2차 상장을 위한 신주 공모 발행 (iv) 지정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른 신주공모 또는 공모를 위한 주간사의 인수 (v) 지정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른, 주주를 대상으로 한 공모 또는 주주배정 (vi) 재무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50% 한도 내 신주 발행 (vii) 첨단기술,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또는/및 금융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사업 제휴를 체결함에 있어서 전략적 제휴의 상대방에 대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 한도 내 신주 발행 (viii) 자본전입을 통한 주주배정 (ix)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제3자 신주배정 (x) 기업인수합병분할 등의 경우에 있어서 이를 위한 거래의 이행으로서의 신주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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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납입일 | 2026년 08월 27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9월 23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8월 19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보호예수 1년)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2014년 3월 3일, 홍콩 회사법 개정으로 현재 당사는 액면가액의 개념이 없습니다.
나. 발행가 산정방법
1)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일반적인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 조 제1 항의 산출근거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 과거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하거나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한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2026년 07월 24일을 효력발생일로 하는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2026년 07월 22일 부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상기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기준주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라 동종 업종 유사업체의시가 등을 고려하려 하였으나, 당사와 사업 구조 및 재무적 위험도가 명확히 일치하는 유사 업체를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비교하는 데에는 실무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의 주권매매거래 정지일인 2026년 7월 22일 이후 현재까지 경과한 기간은 수 영업일에 불과하며, 해당 기간 동안 당사의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상의 중요한 변동사항이나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래정지 이후에는 시장에서 당사 주식에 대한 새로운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투자자의 평가가 반영된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거래정지 직전 최종적으로 형성된 시장가격인 2026년 7월 21일 종가는 거래정지 시점 당시 시장참여자들의 평가가 가장 최근에 반영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지표에 해당하며, 현재 시점에서도 당사의 기업가치 및 시장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는 기준가격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당사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 및 "이사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근거하여, 시장의 최종 평가가 반영된 2026년 7월 21일의 종가를 기준주가로 삼아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 (단위 : 원, %)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
| 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 2026년 07월 22일 | 4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당사는 2026년 07월 24일을 효력발생일로 하는 5:1 주식병합이 진행됨에 따라 2026년 07월 22일부터 2026년 08월 24일까지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주2) 거래정지 전 최종종가는 420원이나 5:1 주식병합을 반영한 종가는 2,100원입니다.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1호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전량을 1년간 의무보호예수 할 계획입니다.
3) 금번 유상증자는 해외발행의 건으로 미국달러 3,719,389.79USD가 납입될 예정이며,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기준 예정금액과 실제 발행금액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외국환중개 2026년 8월 19일 고시환율 1USD=1,411.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4) 상기 신주교부 및 상장예정일은 홍콩 등기 및 관련 신고업무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상기 사항 이외에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8. (a) 각 신주발행에 관하여, 해당 지역의 법상 그러한 배정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주를 제외한 모든 기존 주주들은 보유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b) (a)항에 불구하고, 회사조례, 이 정관 혹은 상장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제한 하에, 이사회는 위 제7조 (a)에 따른 보통결의에 의한 수권을 얻어, 각 목적에 적합한 수량과 범위를 한도로 다음의 경우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수, 발행가격 및 주식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고,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 및 배정할 수 있다: (i) 최초 신규 공모(IPO)를 위한 신주 공모 발행 (ii) 회사 주식의 주식예탁증서 공모를 위한 은행 또는 예탁원 앞으로의 신주 발행 (iii) 2차 상장을 위한 신주 공모 발행 (iv) 지정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른 신주공모 또는 공모를 위한 주간사의 인수 (v) 지정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른, 주주를 대상으로 한 공모 또는 주주배정 (vi) 재무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50% 한도 내 신주 발행 (vii) 첨단기술,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또는/및 금융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사업 제휴를 체결함에 있어서 전략적 제휴의 상대방에 대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 한도 내 신주 발행 (viii) 자본전입을 통한 주주배정 (ix)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제3자 신주배정 (x) 기업인수합병분할 등의 경우에 있어서 이를 위한 거래의 이행으로서의 신주발행 |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구매비용 | 1,102 | 1,837 | 735 | 3,674 |
| 운영자금 | 마케팅비용 | 472 | 787 | 315 | 1,574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Hui Mei Nga | 최대주주 본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026년 07월 27일 납입이 완료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병합 비율 5:1 반영 후 4,000,000주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 1,749,353 | 교부 후 보호예수 1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