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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세스바이오 인코퍼레이션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손해배상 청구)

엑세스바이오 · 2026-07-07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7-0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 제기 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12-01
3. 정정사유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의 '행정적 종결' 명령에 따른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추가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소송은 원고가 당사를 상대방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제기한 건입니다.

2. 본 소송은 원고가 2023년 09월 23일 미국 뉴저지 상급법원에 신청한 반대소송과 청구취지 및 원인, 청구금액이 동일한 건입니다.

3. 상기 4.의 청구금액(원)은 달러기준 USD 173,717,000으로, 2023년 12월 1일자 서울 외국환중개 고시환율 1,290.40원/USD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4. 상기 4.의 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이며, 2023년 9월 30일자 서울 외국환중개 고시환율 1,344.80원/USD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5. 상기 7.의 제기ㆍ신청일자(2023.09.20)는 한국시간 기준이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6. 상기 8.의 확인일자(2023.12.01)는 한국시간 기준이며, 당사가 원고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1. 본 소송은 원고가 당사를 상대방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제기한 건입니다.

2. 본 소송은 원고가 2023년 09월 23일 미국 뉴저지 상급법원에 신청한 반대소송과 청구취지 및 원인, 청구금액이 동일한 건입니다.

3. 상기 4.의 청구금액(원)은 달러기준 USD 173,717,000으로, 2023년 12월 1일자 서울 외국환중개 고시환율 1,290.40원/USD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4. 상기 4.의 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이며, 2023년 9월 30일자 서울 외국환중개 고시환율 1,344.80원/USD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5. 상기 7.의 제기ㆍ신청일자(2023.09.20)는 한국시간 기준이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6. 상기 8.의 확인일자(2023.12.01)는 한국시간 기준이며, 당사가 원고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7. 2026년 7월 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본 사건을 행정적으로 종결(Administrative Closure)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뉴저지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을 통해 당사자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원고 또는 피고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본 사건을 재개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유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8. 본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의 결정은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며, 소송을 사건 목록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9. 공시일 현재, 본건과 관련된 소송이 미국 뉴저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해당 소송을 통해 당사자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원고 또는 피고의 서면 요청에 따라 본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서 재개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본 소송과 관련하여 변동사항 발생시, 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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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 사건번호 2:23-cv-03588-GW-PVC
2. 원고ㆍ신청인 Gredale, LLC
3. 청구내용 - 피고 : 엑세스바이오, 최영호, P**, E** CORP

- 코로나 항원 자가진단키트의 주문 건과 관련된 손해 배상 : USD 68,572,500
- 징벌적 손해배상 : USD 105,144,500
- 기타 손해배상 :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법원이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구제등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24,164,416,800
자기자본(원) 650,725,156,414
자기자본대비(%) 34.45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9-20
8. 확인일자 2023-12-01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소송은 원고가 당사를 상대방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제기한 건입니다.

2. 본 소송은 원고가 2023년 09월 23일 미국 뉴저지 상급법원에 신청한 반대소송과 청구취지 및 원인, 청구금액이 동일한 건입니다.

3. 상기 4.의 청구금액(원)은 달러기준 USD 173,717,000으로, 2023년 12월 1일자 서울 외국환중개 고시환율 1,290.40원/USD를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4. 상기 4.의 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이며, 2023년 9월 30일자 서울 외국환중개 고시환율 1,344.80원/USD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5. 상기 7.의 제기ㆍ신청일자(2023.09.20)는 한국시간 기준이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6. 상기 8.의 확인일자(2023.12.01)는 한국시간 기준이며, 당사가 원고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7. 2026년 7월 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본 사건을 행정적으로 종결(Administrative Closure)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뉴저지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을 통해 당사자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원고 또는 피고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본 사건을 재개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유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8. 본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의 결정은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니며, 소송을 사건 목록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9. 공시일 현재, 본건과 관련된 소송이 미국 뉴저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해당 소송을 통해 당사자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원고 또는 피고의 서면 요청에 따라 본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서 재개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본 소송과 관련하여 변동사항 발생시, 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3-10-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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