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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코오롱티슈진 · 2026-02-06 06:5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사건번호 2019가합577449
2. 원고ㆍ신청인 강기선 외 1,081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9,737,373,184
자기자본(원) 184,370,901,734
자기자본대비(%) 10.71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원고측 항소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6-02-05
9. 확인일자 2026-02-06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판결은 당사의 지난 공시 2026.01.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1심 판결 결과입니다.

-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5년 3분기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2026.01.27.에 원고 일부 소취하서를 수령하여 이에 대한 정정공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의 동의시 혹은 피고의 동의가 없을 경우 14일이 경과한 후에 소취하가 자동 확정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위 14일의 기간 경과 전에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판결문에는 2026.01.26.에 소취하를 접수한 원고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기재된 원고 목록을 기준으로 ‘2.원고ㆍ신청인’및 '4.판결ㆍ결정금액_판결ㆍ결정금액(액)'을 기재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26-01-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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