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 | 사건번호 | 2019가합577449 | |
| 2. 원고ㆍ신청인 | 강기선 외 1,08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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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9,737,373,184 | ||
| 자기자본(원) | 184,370,901,734 | |||
| 자기자본대비(%) | 10.71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원고측 항소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2-05 | |||
| 9. 확인일자 | 2026-02-06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판결은 당사의 지난 공시 2026.01.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1심 판결 결과입니다. -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5년 3분기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2026.01.27.에 원고 일부 소취하서를 수령하여 이에 대한 정정공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의 동의시 혹은 피고의 동의가 없을 경우 14일이 경과한 후에 소취하가 자동 확정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위 14일의 기간 경과 전에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판결문에는 2026.01.26.에 소취하를 접수한 원고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기재된 원고 목록을 기준으로 ‘2.원고ㆍ신청인’및 '4.판결ㆍ결정금액_판결ㆍ결정금액(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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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1-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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