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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주)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코오롱티슈진 · 2026-02-20 06:53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2-2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2-20
3. 정정사유 청구금액의 변경(추가 감액)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원고ㆍ신청인 스페이스에셋 외 288명 스페이스에셋 외 219명
4. 청구금액(원) 8,135,922,813 6,797,060,333
4. 자기자본대비(%) 4.41 3.69
7. 제기ㆍ신청일자 2026-02-04 2026-02-19
8. 확인일자 2026-02-05 2026-02-2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26.01.15.에 당사가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2019가합547363 사건에 대한 원고 측의 항소 제기에 따라 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항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본 공시는 '26.01.15.에 당사가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2019가합547363 사건에 대한 원고 측의 항소 제기에 따라 공시하였으나, '26.02.20.에 일부 원고 측의 소 취하를 확인하여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법무대리인을 통해 소송가액 변경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사건번호 -
2. 원고ㆍ신청인 스페이스에셋 외 219명
3. 청구내용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또는 각자 별지 청구금액표 중 원고 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6,797,060,333
자기자본(원) 184,370,901,734
자기자본대비(%) 3.69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6-02-19
8. 확인일자 2026-02-2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26.01.15.에 당사가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2019가합547363 사건에 대한 원고 측의 항소 제기에 따라 공시하였으나, '26.02.20.에 일부 원고 측의 소 취하를 확인하여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 '1.사건의 명칭_사건번호' 및 '5.관할법원'은 현재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5년 3분기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법무대리인을 통해 소송가액 변경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1-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2-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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