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2-26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2-26 | |
| 3. 정정사유 | 사건번호 및 관할법원 지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사건번호 | - | 2026나201121 |
| 5. 관할법원 | - | 서울고등법원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공시는 '26.01.15.에 당사가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2019가합547363 사건에 대한 원고 측의 항소 제기에 따라 공시하였으나, '26.02.20.에 일부 원고 측의 소 취하를 확인하여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 '1.사건의 명칭_사건번호' 및 '5.관할법원'은 현재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 당사는 '26.01.15.에 당사가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2019가합547363 사건에 대한 원고 측의 항소 제기에 따라 공시하였고, '26.02.20.에 일부 원고 측의 소 취하를 확인하여 정정공시한 바 있습니다. 본 공시는 '26.02.26.에 해당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 지정을 확인하여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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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 | 사건번호 | 2026나201121 | |
| 2. 원고ㆍ신청인 | 스페이스에셋 외 219명 | |||
| 3. 청구내용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또는 각자 별지 청구금액표 중 원고 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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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6,797,060,333 | ||
| 자기자본(원) | 184,370,901,734 | |||
| 자기자본대비(%) | 3.69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2-19 | |||
| 8. 확인일자 | 2026-02-2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26.01.15.에 당사가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2019가합547363 사건에 대한 원고 측의 항소 제기에 따라 공시하였고, '26.02.20.에 일부 원고 측의 소 취하를 확인하여 정정공시한 바 있습니다. 본 공시는 '26.02.26.에 해당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 지정을 확인하여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5년 3분기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법무대리인을 통해 소송가액 변경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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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1-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2-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2-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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