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초가 결정
상장일에는 공모가의 일정 범위 안에서 호가를 받아 동시호가로 시초가가 정해집니다. 현행 제도는 공모가의 90%~200% 범위입니다.
가격 변동 범위
시초가가 정해진 뒤에는 그날 공모가 기준으로 60%~400%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한국거래소 공지를 확인하세요.
따상이란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30%)로 마감하는 경우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모든 종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우 드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