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유형자산 공매를 통한 양도절차 개시 | |
| 2. 주요내용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22번지 및 189번지 지상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위해 공매 절차(매각공고)가 진행됨 | |
| 3. 결정(확인)일자 | 2016-08-26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가. 상기 유형자산 양도는 2008년 당사가 아시아신탁(주)과 체결한 해당 자산의 처분신탁계약과 관련하여, 2008년 7월 3일 해당자산의 자산양수도 계약 후 계약 상대방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2011년 6월 10일 자산양수도 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이후 아시아신탁(주)가 처분신탁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사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매각절차 이행 소송" 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매를 통해 해당 자산의 매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나. 상기 유형자산 양도시 비유동자산 감소, 유동자산 증가, 기타수익 발생, 현금증가 등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 위 가항의 2008년 7월 3일 해당자산의 자산양수도 계약시 계약 상대방으로 부터 계약금 249억원을 수령하여 자산양수도 계약 해제시 해당금액을 전액 몰취하였으며, 현재 해당금액은 유동부채(선수금)에 계상되어 있으나, 상기 유형자산양도 완료시 기타수익으로 대체 될 예정입니다. 라. 상기 유형자산 양도시 공매 진행 중 입찰내용이 당사에 현저히 불리할 경우 당사가 직접 입찰에 참여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유형자산 양도는 발생하지 않고 처분신탁계약을 통해 신탁회사에게 부여된 해당 자산의 처분권을 당사가 신탁회사로 부터 회수하게 됩니다. 마. 최근사업연도(2015년) 자산총액 및 상기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총액 : 317,187,030,052원 2) 해당자산 장부가액 : 31,110,562,690원 바. 본 공시 사항의 변동사항 발생시 해당사항에 대해 재공시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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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8-07-03 유형자산 처분결정 2011-06-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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