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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동화약품 · 2016-10-28 06:50 · KOSCOM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1. 제목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2016년 3분기 운영실적  및 2016년 4분기 운영계획
2. 주요내용 1.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2016년 3분기 운영실적
 
  가. CP 운영체계 강화

    1) 매월 1회 CP소위원회 운영(3분기 총13개 안건 논의)
    2) CP 관련 오프라인 문의 내용 답변(3분기 총 77건)
    3) CP 등급평가 신청(공정거래위원회 주최)
    4) 청탁금지법 관련 부서별 법위반 위험성 판단 조사
    5) 공직자등 면담 사전승인 신청 절차 마련

  나. CP 교육 및 문화확산/전파 활동

    1) 사내 정기/특별 교육 진행
      가) 고객감동본부 3분기 CP 정기교육 실시
      나) 고객감동본부 SR&P시 CP 교육 실시
      다) 2016년도 입사자(신입/경력)대상 CP 교육 실시
      라) 제휴선 CP training 실시
      마) 고객감동본부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바) 임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2) 고객감동본부 2016년 하반기 CP Test 실시
      - 불합격자와 미응시자에 대한 재교육 및 재시험실시

    3) CP 동향파악을 위한 사외 교육 참석
      가)'제1회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CCP) 워크숍'참석
         (공정경쟁연합회 주최, 7월 7~8일)
      나) '청탁금지법 관련 기업윤리학교 ABC' 교육 참석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9월 8일)
      다) '청탁금지법과 제약산업의 조화' 교육 참석
         (한국제약협회 주최, 9월 26일)

    4) CP 문화 전파 및 확산 활동
     가) 사보 내 CP 소식("CP Desk") 게재(분기 1회)
     나) 그룹웨어 CP게시판을 통한 CP Issue 공지 및 홍보


  다. 모니터링 및 조치
    1)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실시
      가) 사전모니터링 : 3분기 총 608건
    2) 현장 및 지점 실사
      가) 고객감동본부 CP High Risk 부서 대상 업무 감사      실시
    3) CP 제재 조치: 3분기 총 5건(경고1, 주의4)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2016년 4분기 운영계획

  가. CP 운영체계 강화

    1) 모니터링 시스템 작업
      - CP 전자기안문 시스템 개선
    2) CP 가이드라인(SOP)
      - 기존 가이드라인(SOP)의 개정
    3) 그룹웨어 자율준수(CP) 홈페이지 개편
      - 청탁금지법 카테고리 추가

  나. CP 교육 및 문화 확산 강화

    1) 정기교육 및 집중교육 강화(온/오프라인)
     가) 청탁금지법 관련 전사 교육 실시
     나) 고객감동본부 지점(팀)장 교육 강화
     다) 부서별 CP책임자 대상 온라인 교육 실시
    2) 청탁금지법,CP 관련 동향파악을 위한 사외 교육참석
    3) 매월 1회 제약협회 CP전문위원회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관련 정보 공유
    4) 사보 및 그룹웨어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 관련
       Issue 공지 및 홍보
    5) 제휴선 품목 CP 교육 및 CP 업무 교류 활성화

  다. 모니터링 및 조치
    1) CP 위원회를 통한 사전업무협의 지속
    2)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품설명회 현장 실사 강화
    3) 시스템 개선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4) CP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3. 결정일자 2016-10-28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결정일자는 CP실적보고의 이사회 보고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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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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