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유형자산 공매를 통한 양도절차 진행결과 | |
| 2. 주요내용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22번지 및 189번지 지상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위해 공매 절차가 확정됨 | |
| 3. 결정(확인)일자 | 2016-11-23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가. 상기 유형자산 양도는 2008년 당사가 아시아신탁(주)과 체결한 해당 자산의 처분신탁계약과 관련하여, 2008년 7월 3일 해당자산의 자산양수도 계약 후 계약 상대방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2011년 6월 10일 자산양수도 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이후 아시아신탁(주)가 처분신탁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사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매각절차 이행 소송" 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매를 통해 해당 자산의 매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나. 공매 절차를 통해 자사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였고 유형자산에 대해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상기 자산에 대한 신탁계약은 해지 될 예정입니다. 다. 상기 유형자산 낙찰로 부채감소, 기타수익 발생 등의 효과가 발생됩니다. 위 가항의 2008년 7월 3일 해당자산의 자산양수도 계약시 계약 상대방으로 부터 계약금 249억원을 수령하여 자산양수도 계약 해제시 해당금액을 전액 몰취하였으며, 현재 해당금액은 유동부채(선수금)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상기 유형자산 낙찰로 인한 효과는 유동부채 249억 감소 및 기타수익(잡이익) 249억 증가입니다. 라. 향후 상기 유형자산은 매각 등을 재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재매각 등 공시 사유 발생시 재공시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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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8-07-03 유형자산 처분결정 2011-06-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6-08-2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유형자산 공매를 통한 양도절차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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