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가족친화 인증 | |
| 2. 인증기관 | 여성가족부 | |
| 3. 유효기간 | 2016-12-1 ~2019-11-30 | |
| 4. 주요내용 | 1.인증제도 소개 당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일,가정 양립의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임 2. 회사의 주요제도 -가족친화 문화 및 자녀출산양육지원제도 : 어버이 직장방문(자녀의 방학기간동안 자사공장 견학), 임직원의 수능 수험생의 응원선물 지원, 육아휴직, 출산휴가 및 출산선물, 육아기단축근무제도 도입, 본사,공장,연구소에 각각 수유실 운영 등 -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지원제도 : 동호회지원, 경조사지원, 기숙가운영(사택), 전근사원이사비 지원, 주거지원비 지원, 휴양시설(콘도)이용, 자녀 학자금 지원 등 - 유연근무제 시행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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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정(확인)일자 | 2016-11-30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5.의 결정(확인)일자는 인증기업 선정발표 문서 당도일이며,공문상의 인증발표날자는 2016-11-28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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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