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 1. 제목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2016년 4분기 운영실적 및 2017년 1분기 운영계획 | |
| 2. 주요내용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2016년 4분기 운영실적 및 2017년 1분기 운영계획을 공시하고자 함.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2016년 4분기 운영실적 가. CP운영체계 강화 1)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2016 CP등급평가 'A'등급 획득 2) 매월 1회 CP소위원회 운영(4분기 총 20개 안건 논의) 3) CP 관련 오프라인 문의 내용 답변(4분기 총 81건) 4) 그룹웨어 CP게시판 내 청탁금지법 FAQ신설 5)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법인카드 증빙 관련 규정 개정(12월 1일 시행) 6) CP 운영 효과성 평가 설문조사 실시 나. CP 교육 및 문화확산/전파 활동 1) 사내 정기/특별 교육 진행 가) 고객감동본부 4분기 CP 정기교육 실시 나) 고객감동본부 SR&P시 CP 교육 실시 다) 2016년도 4분기 입사자(신입/경력)대상 CP교육 실시 라) 제휴선 CP training 실시(DKSH) 마) 청탁금지법 전사 교육 실시 바) 부서별 CP책임자 및 high risk 부서원 대상 공 정거래법 관련 온라인교육 실시 2) CP 동향파악을 위한 사외 교육 참석 가) '2016년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 참 석(한국제약협회 주최, 10월 13~14일) 나) '2016년 하반기 자율준수관리자(임원)간담회' 참석(공정경쟁연합회 주최, 11월 11일) 다) '2016년 하반기 CP포럼' 참석 (공정경쟁연합회 주최, 11월 17~18일) 라) '제2회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CCP) 워크숍' 참석(공정경쟁연합회 주최, 12월 9일) 3) CP 문화 전파 및 확산 활동 가) 사보 내 CP 소식("CP Desk") 게재(분기 1회) 나) 그룹웨어 CP게시판을 통한 CP Issue 공지 및 홍 보 다) 회사 메인 홈페이지 CP게시판 내 CP등급평가 페이지 추가 및 자율준수 운영현황 업데이트 다. 모니터링 및 조치 1)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실시 - 사전모니터링 : 4분기 총 483건 2) 분기별 정기 모니터링 실시 3) '공직자등' 면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실시(월 1회) 4) CP 제재 조치: 4분기 총 4건(경고1, 주의3)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2017년 1분기 운영계획 가. CP 운영체계 강화 1) 2017 CEO 자율준수 의지선언 2) 전 임직원 자율준수 서약서 작성 3) 모니터링 시스템 작업 - CP 전자기안문 시스템 개선 4) CP 가이드라인(SOP) - 기존 가이드라인(SOP)의 개정 및 편람 개정판 발행 나. CP 교육 및 문화 확산 강화 1) 정기교육 및 집중교육 강화(온/오프라인) 가) 고객감동본부 대상 CP교육 및 Test 실시 나) 고객감동본부 지점(팀)장 교육 강화 2) 청탁금지법, CP 관련 동향파악을 위한 사외 교육참석 3) 격월 1회 제약협회 CP전문위원회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관련 정보 공유 4) 격월 1회 제약협회 산하 자율준수분과위원회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관련 정보 공유 5) 사보 및 그룹웨어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 관련 Issue 공지 및 홍보 6) 제휴선 품목 CP교육 및 CP 업무교류 활성화 다. 모니터링 및 조치 1) CP 위원회를 통한 사전업무협의 지속 2) '공직자등' 면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실시 3) 분기별 정기 모니터링 실시 4) 제품설명회 현장 실사 강화 5) 시스템 개선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6) CP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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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일자 | 2017-01-10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결정일자는 CP실적보고의 이사회 보고일 기준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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