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 1. 제목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2017년 1분기 운영실적 및 2017년 2분기 운영계획 | |
| 2. 주요내용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2017년 1분기 운영실적 및 2017년 2분기 운영계획을 공시하고자 함. 1.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2017년 1분기 운영실적 가. CP운영체계 강화 1)2017년 CEO 자율준수 의지선언 2)2017년 전 임직원 자율준수 서약서 작성 3)CP 실천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슬로건 선정 4)CP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반기 1회) 5)매월 1회 CP 소위원회 운영(1분기 총 17개 안건 논의) 6)CP 관련 사전 업무협의 - 오프라인 문의내용 답변 (1분기 총 91건) 7)사이버제보센터 활성화 교육 실시 나. CP 교육 및 문화확산/전파 활동 1)사내 정기/특별 교육 진행 가)고객감동본부 1분기 CP 정기교육 실시 나)고객감동본부 SR&P CP 교육 실시 다)입사자(신입/경력) 대상 CP 교육 실시 2)고객감동본부 2017년 상반기 CP Test 실시 - 불합격자, 미응시자 대상 CP 재교육 및 재시험 실시 3)CP 동향파악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외 교육 참석 가)'제 46회 기업내부감사사 양성과정' 교육 참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 2월 13~17일) 나)'공정경쟁연합회 2017년도 정기 회원총회 - 주요업무계획 및 정책과제' 참석 (공정경쟁연합회 주최, 2월 24일) 다)'개인정보보호법 이해와 실무' 교육 참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월 28일) 라)'내부감사의 효과적 인터뷰 스킬과 활용' 교육 참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 3월 17일) 마)'2017년 1분기 자율준수관리자(임원)간담회' 참석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주최, 3월 24일) 바)'2017년 상반기 내부감사사 보수교육' 참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 3월 31일) 4)CP 문화 전파 및 확산 활동 가)사보 내 CP 소식("CP Desk") 게재(분기 1회) 나)그룹웨어 CP 게시판을 통한 CP Issue 공지 및 홍보 다)격월 1회 제약협회 산하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 관련 정보 공유 라)격월 1회 제약협회 CP전문위원회를 통한 청탁금법 및 CP 관련 정보 공유 마)매월 1회 제약회사 CP 담당자 모임인 '공정거래 실무연구회'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 관련 정보 공유 다. 모니터링 및 조치 1)사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실시 - 사전모니터링 : 1분기 총 466건 2)법인카드 사용 정기 모니터링 실시(분기 1회) 3)제휴선 품목 관련 모니터링 실시 4)'공직자등' 면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실시(월 1회) 5)제품설명회 실시거리규정 위반 모니터링 실시(월 1회) 6) CP 제재 조치: 1분기 총 5건(견책2, 경고2, 주의1) 2.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2017년 2분기 운영계획 가. CP 운영체계 강화 1)2017년 CP 강화선포식 개최 2)기존 CP 가이드라인(SOP)의 개정 3)공정거래자율준수(CP) 편람 개정판 발행 4)매월 1회 CP 소위원회 운영 5)CP 관련 온/오프라인 Q&A 시스템 운영 6)사이버제보센터 활성화 교육 실시 나.CP 교육 및 문화 확산 강화 1)정기교육 및 집중교육 강화(온/오프라인) 가)고객감동본부 대상 CP 교육 강화 나)고객감동본부 지점(팀)장 CP 교육 강화 다)부서별 CP책임자 등 대상 온라인교육 실시 라)임원 대상 CP 교육 실시 2)청탁금지법,CP 관련 동향파악을 위한 사외 교육 참석 3)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 CP전문위원회, 공정거래 실무연구회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관련 정보 공유 4)사보 및 그룹웨어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 관련 Issue 공지 및 홍보 5) 제휴선 품목 CP 교육 및 CP 업무 교류 활성화 다. 모니터링 및 조치 1)CP 위원회를 통한 사전업무협의 지속 2)'공직자등' 면담에 대한 사전/사후 모니터링 실시 3)법인카드 사용 정기 모니터링 및 현장실사 강화 4)CP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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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일자 | 2017-04-18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결정일자는 CP실적보고의 이사회 보고일 기준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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