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 1. 제목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2017년 2분기 운영실적 및 2017년 3분기 운영계획 | |
| 2. 주요내용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2017년 2분기 운영실적 및 2017년 3분기 운영계획을 공시하고자 함.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2017년 2 분기 운영실적 가. CP운영체계 강화 1) 기존 CP 가이드라인(SOP)의 개정 가)CP 운영계획 및 규정지침 개정(6월 1일 시행) 나)의약품에 관한 상세 규정 및 가이드라인 개정(6월 1일 시행) 2)공정거래자율준수(CP) 편람 제2판 발행배 포(6월 30일) 3)매분기 1회 CP 대위원회 운영(2분기 총 3 개 안건 논의) 4)매월 1회 CP 소위원회 운영(2분기 총 15개 안건 논의) 5)CP 관련 사전 업무협의 - 오프라인 문의내 용 답변(2분기 총 71건) 나. CP 교육 및 문화확산/전파 활동 1) 사내 정기/특별 교육 진행 가)고객감동본부 2분기 CP 정기교육 실시 나)고객감동본부 SR&P CP 교육 실시 다)입사자(신입/경력) 대상 CP 교육 실시 라)부서별 CP책임자 등 대상 CP 온라인교육 실시 마)임원 대상 CP 교육 실시 2) CP 동향파악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외 교육 참석 가)'2017년 상반기 CP포럼' 참석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주최, 4월 6~7일) 나)'청탁금지법 핵심정리 및 유권해석Q&A' 교육 참석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주최, 5월 16일) 다)'2017년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 참석(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최 , 5월 18~19일) 라)'제4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 교육 참석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글로벌의 약산업협회 주최, 6월 22일) 3)2017년 공정거래 자율준수(CP) 강화 선포 식 개최 가)일시:2017년 6월 7일(수) 나)장소:서울 성모병원 성의회관 1층 마리아홀 4) CP 문화 전파 및 확산 활동 가)사보 내 CP 소식("CP Desk") 게재(분기 1회) 나)그룹웨어 CP 게시판을 통한 CP Issue 공지 및 홍보 다)격월 1회 제약협회 산하 자율준수관리 분과위원회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 관련 정보 공유 라)격월 1회 제약협회 CP전문위원회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 관련 정보 공유 마)매월 1회 제약회사 CP 담당자 모임인 '공정거래실무 연구회'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 관련 정보 공유 (6월 모임시 동화약품 CP운영사례발표) 바)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최 '2017년 상반기 제약산업윤리경영 워크숍'에서동화약품 CP 운영사례발표 사)법 위반 가능성 높은 부서 및 업무 담당자 대상 CP홍보물 배포 다. 모니터링 및 조치 1)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실시 - 사전모니터링 : 2분기 총 651건 2) 법인카드 사용 정기모니터링 실시 (분기 1회) 3) '공직자등' 면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실시(월 1회) 4) CP 제재 조치: 2분기 총 6건 (보직해임1,경고1,주의4)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2017년 3 분기 운영계획 가. CP 운영체계 강화 1) 2017년 CP 등급평가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2) 매분기 1회 CP 대위원회 운영 3) 매월 1회 CP 소위원회 운영 4) CP 관련 온/오프라인 Q&A 시스템 운영 5) CP 우수직원 선정 및 인센티브 시상 6) 경제적 이익제공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스템개선 나. CP 교육 및 문화 확산 강화 1) 정기교육 및 집중교육 강화 (온/오프라인) 가)고객감동본부 대상 CP 교육 강화 나)고객감동본부 지점(팀)장 CP 교육 강화 다)부서별 CP책임자 등 대상 CP 온라인 교육 실시 라)임원 대상 CP 교육 실시 2) 고객감동본부 대상 CP Test 실시 3) 청탁금지법, CP 관련 동향파악을 위한 사외 교육참석 4)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 CP전문위원회, 공정거래실무연구회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관련 정보 공유 5) 제휴선 CP 교육 강화 및 CP 업무 교류 활성화 6) 사보 및 그룹웨어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 관련 Issue 공지 및 홍보 다. 모니터링 및 조치 1) CP 위원회를 통한 사전업무협의 지속 2) '공직자등' 면담에 대한 사전/사후 모니 터링 실시 3) 제휴선 품목 관련 모니터링 실시 4) 법인카드 사용 정기 모니터링 및 현장실사 강화 5) CP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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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일자 | 2017-07-20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결정일자는 CP실적보고의 이사회 보고일 기준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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