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 1. 제목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2017년 3분기운영실적 및 2017년 4분기 운영계획 | |
| 2. 주요내용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2017년 3분기 운영실적 및 2017년 4분기 운영계획을 공시하고자 함.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2017년 3 분기 운영실적 가. CP운영체계 강화 1) 2017년 CP 등급평가 신청(공정거래위원회 주최) 2) CP 우수직원 인센티브 시상 3) 매분기 1회 CP 대위원회 운영(3분기 총 2 개 안건 논의) 4) 매월 1회 CP 소위원회 운영(3분기 총 20개 안건 논의) 5) CP 관련 사전 업무협의 - 오프라인 Q&A 활동(3분기 총 75건) 나. CP 교육 및 문화확산/전파 활동 1) 사내 정기/특별 교육 진행 가) 고객감동본부 3분기 CP 정기교육 실시 나) 고객감동본부 SR&P CP 교육 실시 다) 입사자(신입/경력) 대상 CP 교육 실시 라) 부서별 팀장급 이상 대상 청탁금지 법 온라인교육 실시 2) 고객감동본부 2017년 하반기 CP Test 실시 - 불합격자, 미응시자 대상 CP 재교육 및 재시험 실시 3) CP 동향파악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 외 교육 참석 - '내부감사시 이상징후 탐지 및 적발 실무[FRM Case Study] 교육'참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 9월 11~13일) 4) CP 문화 전파 및 확산 활동 가) 임직원 대상 CP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나) 사보 내 CP 소식("CP Desk") 게재 (분기 1회) 다) 그룹웨어 CP 게시판을 통한 CP Issue 공지 및 홍보 라) 격월 1회 제약바이오협회 산하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 관련 정보 공유 마) 격월 1회 제약바이오협회 CP전문위원회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 관련 정보 공유 바) 매월 1회 제약회사 CP 담당자 모임 인 '공정거래실무연구회'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 관련 정보 공유 다. 모니터링 및 조치 1) 사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실시 - 사전모니터링 : 3분기 총 796건 2) 법인카드 사용 정기 모니터링 실시 (분기 1회) 3) 제휴선 품목 관련 모니터링 실시 (반기 1회) 4) '공직자등'면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실시(월 1회) 5) CP 제재 조치: 3분기 해당없음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2017년 4분기 운영계획 가. CP 운영체계 강화 1) 부정청탁 및 뇌물방지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제정 2)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4차 개정에 따른 내부 규정 개정 3) 매분기 1회 CP 대위원회 운영 4) 매월 1회 CP 소위원회 운영 5) CP 관련 온/오프라인 Q&A 시스템 운영 6)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도 예비 시행 나. CP 교육 및 문화 확산 강화 1) 정기교육 및 집중교육 강화(온/오프라인) 가) 고객감동본부 대상 CP 교육 강화 나) 고객감동본부 지점(팀)장 CP 교육 강화 다) 임원 대상 CP 교육 실시 2) 청탁금지법, CP 관련 동향파악을 위한 사외 교육 참석 3)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 CP전문위원회, 공정거래실무연구회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관련 정보 공유 4) 제휴선 CP 교육 강화 및 CP 업무 교류 활성화 5) 사보 및 그룹웨어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 관련 Issue 공지 및 홍보 다. 모니터링 및 조치 1) CP 위원회를 통한 사전업무협의 지속 2) '공직자등' 면담에 대한 사전/사후 모니터링 실시 3) 법인카드 사용 정기 모니터링 및 현장실사 강화 4) CP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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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일자 | 2017-10-27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일자는 CP실적보고의 이사회 보고일 기준임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