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0-02-1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0-02-14 | |
| 3. 정정사유 | 본문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전환 행사 교환가능 주식수변동(조정전 전환행사교환가능주식수(주)) | 43,463,532 | 27,645,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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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제48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예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48 | 926 | 3,704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48 | 25,600,020,348 | 27,645,852 | 6,911,453 | |
| 5. 조정사유 | 자본감소(기명식 보통주 4주를 1주로 병합)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전 략 - 다. 행사가액의 조정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 후 략 - 2) 조정방법 조정후 전환가액=조정전 전환가액X감자전주식수/감자후주식수 조정전 전환가액 = 926원 조정후 전환가액 = 3,70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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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0-02-06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전환가액 조정은 자본감소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관련공시 | 2017-07-21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17-08-28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17-09-28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17-12-2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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