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제 50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50 | 2,000 | 1,400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50 | 5,300,000,000 | 2,650,000 | 3,785,714 | |
| 5. 조정사유 |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 전 략 - ③ 위 ①, ②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 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액의 조정은 최초전환가액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전환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2019년 06월 27일, 2019년 09월 27일, 2019년 12월 27일, 2020년 03월 27일, 2020년 06월 27일, 2020년 09월 27일, 2020년 12월 27일, 2021년 03월 27일, 2021년 06월 27일, 2021년 09월 27일, 2021년 12월 27일, 2022년 03월 27일, 2022년 06월 27일, 2022년 09월 27일, 2022년 12월 27일 ④ 위 ①항 내지 ③항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후 략 - 2)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684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17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88원 (D) 산술평균 [(A+B+C)/3] = 597원 (E) 기준전환가액 [MAX(C, D)] = 597원 (F) 직전전환가액 = 2,000원 (G) 최저조정한도 (직전전환가액의 70%) = 1,400원 (H) 확정전환가액 [MAX(E, G)] = 1,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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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0-03-27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전환가액 조정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관련공시 | 2019-03-27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0-02-06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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