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제48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예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48 | 3,704 | 2,593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48 | 25,600,020,348 | 6,911,453 | 9,872,742 |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전 략 - 상기의 "가" 내지 "다"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 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후 략 -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790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851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802원 (D) 산술평균 [(A+B+C)/3] = 815원 (E) 기준행사가액 [MIN(C, D)] = 802원 (F) 직전행사가액 = 3,704원 (G) 최저조정한도 (발행가액의 70%) = 2,593원 (H) 확정행사가액 [MAX(E, G)] = 2,593원 3) 행사비율 조정전 행사가액 3,704원 조정전 행사비율 22.7052% 조정후 행사가액 2,593원 조정후 행사비율 32.4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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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0-04-28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행사가액 조정은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0-02-1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0-02-06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17-12-2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17-09-28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17-08-28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17-07-21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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