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제 50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50 | 1,400 | 1,184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50 | 5,300,000,000 | 3,785,714 | 4,476,351 | |
| 5. 조정사유 |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 전 략 - ①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i)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ii)무상증자를 하거나, iii)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iv)주식분할을 하거나, v)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vi)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액면가격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나.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다.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후 략 - 2)조정방법 (A) 조정전 행사가액 = 1,400원 (B) 기발행 주식수 = 47,361,018주 (C) 신발행 주식수 = 44,300,000주 (D) 신발행 주식발행가액 = 587원 (E) 시가(제3거래일~5거래일 평균) = 863원 (F) 조정후 행사가액 = A*{(B+C*D/E)/(B+C)} = 1,18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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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0-05-12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전환가액 조정은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관련공시 | 2019-03-27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0-02-06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0-04-0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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