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 회차 | 4 | 종류 | 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식회사 옵티모 | 대표이사 | 배수원 | |
| 자본금(원) | 1,675,000,000 | 회사와 관계 | - | ||
| 발행주식총수(주) | 167,500 | 주요사업 | 자동차 부품 제조 |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2,000,000,000 | |||
| 취득금액(원) | 2,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32,642,815,777 | ||||
| 자기자본대비(%) | 6.13 | ||||
| 대규모규모 여부 | 미해당 | ||||
| 4. 취득방법 | 일부 대여금으로 물상납입,일부 현금 취득 | ||||
| 5. 취득목적 | 대여금 회수, 사업다각화 및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 ||||
| 6. 취득예정일자 | 2025-07-08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7-0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 계약내용 | 1.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발행 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는 사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비율 :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금액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 전일까지 연복리 6.0%를 적용하기로 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기간 : 2026년 7월 [8]일부터 2028년 7월 [8]일까지 (4)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한다. 2.조기상환지급 장소 : 신한은행 창원기업금융센터 140-012-899430 (예금주: 케이알모터스㈜) (1) 조기상환청구 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방법: 본 조 제12호의 사채 상환방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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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2024년말 기준입니다.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원)은 2024년(말) KR모터스㈜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4. 취득방법 중 일부 대여금으로 물상납입되는 금액은 금일십억원(\ 1,000,000,000) 이며, 나머지 금일십억원(\ 1,000,000,000)은 현금으로 취득합니다.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당사의 대금지급 예정일로 기재하였으며, 진행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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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년도 | 21,830,210,406 | 20,364,834,522 | 1,465,375,884 | 1,675,000,000 | 22,021,349,879 | -304,804,950 | 적정 | 신한회계법인 |
| 전년도 | 20,704,064,164 | 19,107,527,080 | 1,596,537,084 | 1,637,500,000 | 10,961,987,596 | -970,549,742 | 적정 | 신한회계법인 |
| 전전년도 | 18,306,866,550 | 16,441,683,002 | 1,865,183,548 | 1,600,000,000 | 2,664,649,458 | -1,596,963,502 | 적정 | 신한회계법인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2.0 | |
| 만기이자율(%) | 6.0 | ||
| 사채만기일 | 2028-07-08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원/주) | 45,0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가격은 1주당 금 45,000원(금 사만오천원)으로 한다. 다만, 이 계약 체결일 이후 아래 전환가격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따라 조정된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옵티모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01-08 | |
| 종료일 | 2028-07-07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본 사채"의 전환 전에 "발행회사"가 그 당시의 "본 사채"의 전환가격(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②"본 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조정 전 전환가액×[A/(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③합병, 자본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직전에 "본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④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주총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상 불가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하는 경우, 추후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격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다시 전환 가격을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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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