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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모터스(주)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KR모터스 · 2025-07-07 06:50 · KOSCOM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4 종류 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식회사 옵티모 대표이사 배수원
자본금(원) 1,675,00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167,500 주요사업 자동차 부품 제조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2,000,000,000
취득금액(원) 2,000,000,000
자기자본(원) 32,642,815,777
자기자본대비(%) 6.13
대규모규모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일부 대여금으로 물상납입,일부 현금 취득
5. 취득목적 대여금 회수, 사업다각화 및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6. 취득예정일자 2025-07-08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7-0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예
  - 계약내용 1.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발행 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는 사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비율 :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금액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 전일까지 연복리 6.0%를 적용하기로 한다.
(3) 조기상환 청구기간 : 2026년 7월 [8]일부터 2028년 7월 [8]일까지
(4)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청구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을 조기상환일로 한다.

2.조기상환지급 장소 : 신한은행 창원기업금융센터
                     140-012-899430
                     (예금주: 케이알모터스㈜)
(1) 조기상환청구 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방법: 본 조 제12호의 사채 상환방법을 준용한다.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2024년말 기준입니다.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원)은 2024년(말) KR모터스㈜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4. 취득방법 중 일부 대여금으로 물상납입되는 금액은 금일십억원(\ 1,000,000,000)
         이며,  나머지 금일십억원(\ 1,000,000,000)은 현금으로 취득합니다.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당사의 대금지급 예정일로 기재하였으며, 진행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21,830,210,406 20,364,834,522 1,465,375,884 1,675,000,000 22,021,349,879 -304,804,950 적정 신한회계법인
전년도 20,704,064,164 19,107,527,080 1,596,537,084 1,637,500,000 10,961,987,596 -970,549,742 적정 신한회계법인
전전년도 18,306,866,550 16,441,683,002 1,865,183,548 1,600,000,000 2,664,649,458 -1,596,963,502 적정 신한회계법인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2.0
만기이자율(%) 6.0
사채만기일 2028-07-08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45,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가격은 1주당 금 45,000원(금 사만오천원)으로 한다. 다만, 이 계약 체결일 이후 아래 전환가격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따라 조정된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옵티모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01-08
종료일 2028-07-07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본 사채"의 전환 전에 "발행회사"가 그 당시의 "본 사채"의 전환가격(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②"본 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조정 전 전환가액×[A/(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③합병, 자본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직전에 "본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④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주총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상 불가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하는 경우, 추후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격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다시 전환 가격을 조정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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