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9년 01월 0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12월 18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재사항 추가 | - | 3) 자금조달의 목적은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12월 18일 | |
| 회 사 명 : | 케이알모터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서정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28 | |
| (전 화) 055-282-7011 | ||
| (홈페이지)http://www.krmotor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이기복 |
| (전 화) 055-269-7333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9,531,25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28,982,09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12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주식의발행 및 배정) | |
| 9. 납입일 | 2018년 12월 26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년 01월 08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9년 01월 09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12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전량 보호예수(전매제한조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의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
가액 결정)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은 적용하지 않고 산정함(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2) 청약 및 납입일정
- 청약일 : 2018년 12월 21일
- 청약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28 케이알모터스(주)
- 주금납입일 : 2018년 12월 26일
-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창원지점
3) 자금조달의 목적은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입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시점을 기준으로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시점을 기준으로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운영자금 조달 및 회사 재무구조 개선 등의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함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 에스아이비 |
- |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 2018- 08-24 유상증자결정 참조 | 19,531,250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