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
| 2009년 1월 21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경방 | |
| (영문명) | KYUNGBANG LIMITED | |
| (홈페이지) | http://www.kyungbang.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1-10 | |
| (전 화) | 02-2639-6000 | |
| 대 표 이 사 : | 회장 이 중 홍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부사장 | |
| (성 명) 김 담 | (전 화) 02-2639-6045 | |
| 작 성 자 : | (직 책) 과장대리 | |
| (성 명) 한정건 | (전 화) 02-2639-6162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4호가목에 의한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1. 채무자 | 주식회사 경방유통 |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채권자 | 하나은행외 | ||
| 3. 채무(차입)금액 (원) | 47,933,000,000 | ||
| 4. 채무보증 내역 | 채무보증금액 (원) | 47,933,000,000 | |
| 자기자본 (원) | 407,398,159,277 | ||
| 자기자본 대비 (%) | 11.77 | ||
| 대규모법인 여부 | 미해당 | ||
| 채무 보증기간 |
시작일 | 2009년 01월 21일 | |
| 종료일 | - | ||
| 5. 채무보증 총 잔액 (원) | 47,933,000,00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1월 2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자기자본은 2008년 12월 31일자 이며, 외부회계법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
| 채무자 | 관계 | 채무보증잔액(원) | 채무보증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 공시법규 | 증권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