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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방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경방 · 2009-01-21 17:56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년   1월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경방
    (영문명) KYUNGBANG LIMITED
    (홈페이지) http://www.kyungbang.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1-10
    (전   화) 02-2639-6000

대 표 이 사 : 회장  이 중 홍

담 당 임 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   담 (전  화) 02-2639-6045

작   성   자 : (직  책) 과장대리

(성  명) 한정건 (전  화) 02-2639-6162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4호가목에 의한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1. 채무자 주식회사 경방유통
  -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채권자 하나은행외
3. 채무(차입)금액 (원) 47,933,000,000
4. 채무보증 내역 채무보증금액 (원) 47,933,000,000
자기자본 (원) 407,398,159,277
자기자본 대비 (%) 11.77
대규모법인 여부 미해당
채무
보증기간
시작일 2009년 01월 21일
종료일 -
5. 채무보증 총 잔액 (원) 47,933,000,00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1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자기자본은 2008년 12월 31일자 이며, 외부회계법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채무자 관계 채무보증잔액(원) 채무보증기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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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증권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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