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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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 월 21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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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경방 | |
| (영문명) | KYUNGBANG LIMITED | |
| (홈페이지) | http://www.kyungbang.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1-10 | |
| (전 화) | 02-2639-6000 | |
| 대 표 이 사 : | 회장 이 중 홍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부사장 | |
| (성 명) 김 담 | (전 화) 02-2639-6045 | |
| 작 성 자 : | (직 책) 과장대리 | |
| (성 명) 한정건 | (전 화) 02-2639-6162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파목에 의한 사업목적 변경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 변경
| 1. 변경내용 | - | |
| -사업목적 추가 | 부동산개발업 | |
| -사업목적 삭제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 |
| 변경후 | - | |
| 2. 변경 주요이유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제정으로 인한 사업목적 추가 | |
| 3. 사업 추진일정 | 2008년 5월 19일 부동산개발업 등록됨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1월 2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5. 주주총회개최 예정일자 | 2009년 02월 27일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07년 11월 18일 부터 법률이 시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