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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방 사업목적변경

경방 · 2009-01-21 18:02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년 1 월 21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경방
    (영문명) KYUNGBANG LIMITED
    (홈페이지) http://www.kyungbang.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1-10
    (전   화) 02-2639-6000

대 표 이 사 : 회장  이  중  홍

담 당 임 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  담 (전  화) 02-2639-6045

작   성   자 : (직  책) 과장대리

(성  명) 한정건 (전  화) 02-2639-6162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파목에 의한
사업목적 변경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변경


1. 변경내용 -
  -사업목적 추가 부동산개발업
  -사업목적 삭제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
변경후 -
2. 변경 주요이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제정으로 인한 사업목적 추가
3. 사업 추진일정 2008년 5월 19일 부동산개발업 등록됨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1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5. 주주총회개최 예정일자 2009년 02월 27일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07년 11월 18일 부터 법률이 시행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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