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1-10번지 외 40건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07-0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301,673,003,008원 | |
| 5. 평가기관 | 경일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09-06-03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예상평가액:7,500억원(예상평가액은 이사회일 현재 감정평가법인이 실사를 진행하지 않은 탁상감정액으로 향후 실사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4월말 현재 당사의 총자산의 38%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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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