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승인 | |||||
| 제126기 | |||||
| - 자산총계 | 1,410,676백만원 | - 매출액 | 272,271백만원 | ||
| - 부채총계 | 633,985백만원 | - 영업이익 | 41,705백만원 | ||
| - 자본금 | 10,400백만원 | - 당기순이익 | 22,225백만원 | ||
| - 자본총계 | 776,691백만원 | * 주당순이익(원) | 10,781원 |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적정 | ||||
| 2. 배당 결의 | |||||
| 가. 현금배당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 | 기말배당금 | 750원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우선주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1,546,119,000원 | ||||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 | 0.64% | |||
| 우선주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배당주식총수 (주)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사내이사(상근) : 2명 사외이사(비상근)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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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6 | |||
| 사외이사총수 | 2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33.33%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1 | |||
| 비상근감사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 | ||||
| 4. 기타 결의내용 | 제1호의안 : 제126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의안 : 이사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4호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5호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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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11-02-28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이중홍 | 1941-03-25 | 2 | 재선임 | (주)경방 대표이사 회장 | (주)경방 대표이사 회장 | 美 UC BERKELEY大 기계공학 박사 | 대한민국 |
| 연광흠 | 1947-09-10 | 2 | 재선임 | (주)경방 전무이사 | (주)경방 전무이사 | 서울대 공대 | 대한민국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유종섭 | 1938-02-07 | 2 | 재선임 | 외환신용카드 대표이사 | - | 연세대 상대 | 대한민국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17.부동산 개발 컨설팅 | 부동산 개발 사업부가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사업목적을 일치시킴 |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제4조 본 회사의 공고는 동아일보에 게재한다. 제10조 본 회사는 매 결산기의 말일의 익일부터 그 기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및 질권의 설정, 이전등록 및 그 말소를 정지한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때는 총회소집통지를 발송한 일로부터 그 총회 종료일까지 또한 같다. |
제4조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yungbang.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동아일보에 게재한다. 제10조 본 회사는 매결산기의 익일부터 1개월간 주식의 명의개서 및 질권의 설정, 이전등록 및 말소를 정지한다.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제38조 본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년도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yungbang.co.kr)에 게재한다. |
제4조 개정상법에 의해 전자공고 방법의 도입 제10조 주식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명의개서 정지기간 축소 제38조 외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6항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절차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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