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원) | 해지 전 | 1,200,000,000 | |||
| 해지 후 | -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1993-03-26 | |||
| 종료일 | 2022-10-02 | ||||
| 3. 해지목적 | 기타 필요사유 | ||||
| 4. 해지기관 | 한화투자증권(구 푸르덴셜투자증권) | ||||
| 5. 해지예정일자 | 2013-03-29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주) | 보통주식 | - | 비율(%) | -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식 | 18,508 | 비율(%) | 0.7 | |
| 종류주식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2-2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2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탁계약해지사유- 실물인출 불가로 인해 효용가치가 낮은 자기주식의 처분 (상기 해지되는 자기주식신탁계약은 당사가 가입한 자사주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보통주 18,508주의 처분에 관한 사항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