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경방(존속회사, 합병회사)이 ㈜경방유통(소멸회사, 피합병회사)을 흡수합병함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경방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고, 상법 제527조의2에 의거 ㈜경방유통은 간이합병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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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병목적 | 경영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를 제고 | ||||
| 3. 합병비율 | ㈜경방 : ㈜경방유통 = 1: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소멸법인인 ㈜경방유통은 당사가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당사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함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경방유통 | |||
| 주요사업 | 백화점업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27,677 | 자본금 | 23,300 | |
| 부채총계 | 74,129 | 매출액 | 72,324 | ||
| 자본총계 | -46,452 | 당기순이익 | -400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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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4-09-18 | |||
| 종료일 | 2014-10-30 | ||||
| 합병기일 | 2014-11-0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4-11-04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아니오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아니함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08-0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2.본 합병은 소규모 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소규모합병은 무산되며, 합병계약은 해제됨. 3.합병주요일정 가.주주확정 기준일 : 2014년 8월 20일 나.합병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2014년 8월 20일~2014년 9월 4일 다.주주명부폐쇄기간 : 2014년 8월 21일~2014년 8월 29일 라.합병승인 이사회 : 2014년 9월 17일 마.합병 종료보고 이사회결의 : 2014년 11월 1일 4.상기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3년도말 기준임. 5.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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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