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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로 우선주 신주상장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2우B)

하이트진로 · 2011-09-23 16:52 · KOSCOM

우선주 신주상장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
1. 회사명 진로
2. 주권종류와 가격 주권종류 평가가격(원) 최고호가(원) 최저호가(원) 대용가격(원)
2우선주 27,900 55,800 13,950 8,370
3. 기준가격 결정방법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내에서 08:00~09:00까지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
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4. 매매방법 결정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15% 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 (09:00 이후)
5. 사유 신주상장
6. 적용일 2011-09-26
7. 근거규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 등
8. 기타 (주)진로 2우B는 2011.9.26일 (주)하이트진로 2우B로 변경상장(상호변경)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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