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가족친화 인증 | |
| 2. 인증기관 | 여성가족부 | |
| 3. 유효기간 | 2013.12.09 ~ 2016.12.08(3년) | |
| 4. 주요내용 | 1. 당 인증은『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제도임. 2. 하이트진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받음. 3. 주요 제도 소개 (1) 근로자 본인 건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지원 : 의료비 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운영 등 (2)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 출산휴가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출산축하금 지급 (3) 근로자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산전 ㆍ 후 휴가제도, 육아휴가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녀학자금(취학전, 초ㆍ중ㆍ고등학교ㆍ대학교)지원 및 교육보조금 지원 장애자녀 보조금 및 대출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4) 가족간호 및 가족 건강지원:매년 본인 및 배우자 종합건강검진 지원, 가족의료비 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단체상해보험 가입(배우자 포함), 가족돌봄휴직제도 (5) 가족관계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부부동반 해외여행, 휴가비지원, 휴양시설(콘도)제공, 리프레시 휴가, 연차사용장려 촉진, 복지카드 지원, 가정의 날(수) 운영, 가족초청행사, 각종 써클 운영 및 써클 운영비 지원, 장기근속자 메달(금), 표창, 포상휴가 지원 등 (6) 결혼장려 및 가족 경조사 지원 : 경조시 화환 및 축하금 지원, 경조휴가 지원, 자체 상조회 운영, 사설 상조회 가입(상조 및 장례비 일체 지원) 장례식장 할인지원, 결혼 및 주택자금 대출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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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정(확인)일자 | 2013-12-09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공시는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가족친화 인증관련 공시사항 신설에 따른 자율 공시임. - 상기5. 결정(확인)일자는 효력 발생일인 인증 수여식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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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