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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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월 06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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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성창기업주식회사 | |
| (영문명) | Sungchang Enterprise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sungchang.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380번지 | |
| (전 화) | (051) 260 - 3333 | |
| 대 표 이 사 : | 강 신 도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상무이사 | |
| (성 명) 송 세 균 | (전 화) (051) 260 - 3314 | |
| 작 성 자 : | (직 책) 차 장 | |
| (성 명) 서 형 수 | (전 화) (051) 260-3314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7호에 의한 회사분할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합판?건재?포르마린사업부문과 PB사업부문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며 분할되는 회사가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설립되는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현 성창기업주식회사는 성창기업지주(주)(가칭)으로 회사명이 변경되며 상장을 유지하는 존속회사가 된다. 2) 분할기일은 2008년 12월 26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 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적, 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설립되는 회사에, 분할사업부문 이외의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및 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 및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 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설립되는 회사에게, 분할사업부문 이외의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설립되는 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 귀속된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및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7) 설립되는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설립되는 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소정의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를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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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성창기업주식회사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각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2) 회사의 분할로 각 사업부분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해당 사업에 재투자 함으로써 사업의 집중력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고수익의 창출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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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비율 | - 해당사항 없음 | ||
|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설립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등 - 해당사항 없음(본 분할은 단순ㆍ 물적분할로써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분할되는 회사에 100%배정한다.) 2)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①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에 속할 일체의 적극,소극재산 및 기타의 권리, 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한다. ② 분할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는 2008년 6월 30일 현재 검토받은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분할계획서 상의 "첨부서류 1. 분할대차대조표"와 "첨부서류 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전까지 분할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재산의 추가적인 증감사항을 분할계획서상의 분할대차대조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한다. ③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 가액은 2008년 12월 26일(분할기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하되, 공신력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④ 2008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분할전 대차대조표와 분할후 대차대조표는 분할신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사업부분의 매출액 등의 비중 - 분할되는 회사의 매출액 88,675,768,107원 (-) - 설립되는회사 : 성창기업주식회사(가칭) 62,278,913,057원 (70.23%) - 설립되는회사 : 성창보드(주) (가칭) 26,381,971,850원 (2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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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
회사명 | 성창기업지주(주) | |
| 자본금 (원) | 30,000,000,000 | ||
| 주요사업 | 지주사업 등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상장유지 | ||
| 6.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1 성창기업주식회사 (가칭) 2. 성창보드(주) (가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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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원) | 11,000,000,000 | ||
| 주요사업 | 1. 합판, 건재, 포르마린사업부문 2. PB사업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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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상장 여부 | 두회사 모두 비상장회사 | ||
| 7.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해당사항없음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8. 주주총회 예정일 | 2008년 12월 24일 | ||
| 9.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0. 분할기일 | 2008년 12월 26일 | ||
| 11. 분할등기 예정일 | 2008년 12월 30일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1월 0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1.번 분할등기 예정일은 등기신청일 입니다.
| ※ 관련 공시법규 | 증권거래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