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2008-12-24 | 08 : 30 | |
| 2. 장소 | 성창기업(주) 본사 대강당 | ||
| 3. 의안 주요내용 | 주주총회 개최 일시및 장소 : 2008년12월 24일 08:30 , 당사 대강당 보고사항 : 감사보고 제1호 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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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11-0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이번 주주총회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1. 각종 상품의 매매업 12. 각종 상품의 위탁 및 수탁매매 대리업 13. 기술용역업 14.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15. 정보의 운영 및 판매 16. 과학기술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연구의 용역과 기술정보의 매개 17. 기술연구 및 용역수탁업 18. 부동산개발업 20. 무역업 21. 보세장치장업 25. 이상의 각종 원료,자재,제품을 소재로 한 제2차 제품의 제조,가공,보존 및 매매 26. 전기 각항 및 그에 관련된 위탁매매 27. 전기 각항에 관련된 일체의 사업 28. 전기 각항에 관련한 사업에 대한 투자 |
지주사업을 추가함 | |
| 2. 사업목적 삭제 | 1. 베니아합판 및 특수합판 제조판매업 2. 목재판매업 및 제재업 3. 포르마린 제조판매업 4. 합성수지 제조판매업 11. 토목건축공사 도급업 12. 화물자동차 운송업 13. 수출입보세화물의 보관 및 수송업 14. 제품 및 일부물자 수출입업 17. 그라비아 인쇄업 18. 파티클보드 및 L . P . M 제조판매업 19. 토목건축공사업 20. 주택신축 분양 및 임대업 23. 일반음식점업 25. 실내건축 공사업 26.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사업을 삭제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베니아합판 및 특수합판 제조판매업 2. 목재판매업 및 제재업 3. 포르마린 제조판매업 4. 합성수지 제조판매업 5. 조림벌채 및 기타임업 6. 임산물 채취 및 매매업 7. 양묘및 묘목매매업 8. 낙농 및 기타 축산업 9. 축산물 및 가축매매업 10. 원 예 업 11. 토목건축공사 도급업 12. 화물자동차 운송업 13. 수출입보세화물의 보관 및 수송업 14. 제품 및 일부물자 수출입업 15. 부동산 임대업 16. 관광업 17. 그라비아 인쇄업 18. 파티클보드 및 L . P . M 제조판매업 19. 토목건축공사업 20. 주택신축 분양 및 임대업 21. 체육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사업 22. 관광진흥 개발사업 23. 일반음식점업 24. 공원사업 및 국민건강사업 25. 실내건축 공사업 26.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4. 조림, 벌채 및 기타임업 5. 임산물 채취 및 매매업 6. 양묘 및 묘목 매매업 7. 낙동 및 기타 축산업 8. 축산물 및 가축매매업 9. 원예업 10. 관광업 11. 각종 상품의 매매업 12. 각종 상품의 위탁 및 수탁매매 대리업 13. 기술용역업 14.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15. 정보의 운영 및 판매 16. 과학기술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연구의 용역과 기술정보의 매개 17. 기술연구 및 용역수탁업 18. 부동산개발업 19. 부동산임대업 20. 무역업 21. 보세장치장업 22. 체육보건시설의 설치운영사업 23. 관광진흥 개발사업 24. 공원사업 및 국민건강사업 25. 이상의 각종 원료,자재,제품을 소재로 한 제2차 제품의 제조,가공,보존 및 매매 26. 전기 각항 및 그에 관련된 위탁매매 27. 전기 각항에 관련된 일체의 사업 28. 전기 각항에 관련한 사업에 대한 투자 |
제2조(목적)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사업을 삭제하고 지주사업을 추가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