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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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8년 11월 06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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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성창기업주식회사 | |
| (영문명) | Sungchang Enterprise 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sungchang.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380번지 | |
| (전 화) | (051) 260-3333 | |
| 대 표 이 사 : | 강 신 도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상무이사 | |
| (성 명) 송 세 균 | (전 화) (051) 260-3314 | |
| 작 성 자 : | (직 책) 차 장 | |
| (성 명) 서 형 수 | (전 화) (051) 260-3314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파목에 의한 사업목적 변경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 변경
| 1. 변경내용 | 정관 제2조(목적)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사업을 삭제하고 지주사업을 추가함 | |
| -사업목적 추가 |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1. 각종 상품의 매매업 12. 각종 상품의 위탁 및 수탁매매 대리업 13. 기술용역업 14.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15. 정보의 운영 및 판매 16. 과학기술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연구의 용역과 기술정보의 매개 17. 기술연구 및 용역수탁업 18. 부동산개발업 20. 무역업 21. 보세장치장업 25. 이상의 각종 원료,자재,제품을 소재로 한 제2차 제품의 제조,가공,보존 및 매매 26. 전기 각항 및 그에 관련된 위탁매매 27. 전기 각항에 관련된 일체의 사업 28. 전기 각항에 관련한 사업에 대한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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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삭제 | 1. 베니아합판 및 특수합판 제조판매업 2. 목재판매업 및 제재업 3. 포르마린 제조판매업 4. 합성수지 제조판매업 11. 토목건축공사 도급업 12. 화물자동차 운송업 13. 수출입보세화물의 보관 및 수송업 14. 제품 및 일부물자 수출입업 17. 그라비아 인쇄업 18. 파티클보드 및 L . P . M 제조판매업 19. 토목건축공사업 20. 주택신축 분양 및 임대업 23. 일반음식점업 25. 실내건축 공사업 26.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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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베니아합판 및 특수합판 제조판매업 2. 목재판매업 및 제재업 3. 포르마린 제조판매업 4. 합성수지 제조판매업 5. 조림벌채 및 기타임업 6. 임산물 채취 및 매매업 7. 양묘및 묘목매매업 8. 낙농 및 기타 축산업 9. 축산물 및 가축매매업 10. 원 예 업 11. 토목건축공사 도급업 12. 화물자동차 운송업 13. 수출입보세화물의 보관 및 수송업 14. 제품 및 일부물자 수출입업 15. 부동산 임대업 16. 관광업 17. 그라비아 인쇄업 18. 파티클보드 및 L . P . M 제조판매업 19. 토목건축공사업 20. 주택신축 분양 및 임대업 21. 체육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사업 22. 관광진흥 개발사업 23. 일반음식점업 24. 공원사업 및 국민건강사업 25. 실내건축 공사업 26.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 변경후 |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4. 조림, 벌채 및 기타임업 5. 임산물 채취 및 매매업 6. 양묘 및 묘목 매매업 7. 낙동 및 기타 축산업 8. 축산물 및 가축매매업 9. 원예업 10. 관광업 11. 각종 상품의 매매업 12. 각종 상품의 위탁 및 수탁매매 대리업 13. 기술용역업 14.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15. 정보의 운영 및 판매 16. 과학기술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연구의 용역과 기술정보의 매개 17. 기술연구 및 용역수탁업 18. 부동산개발업 19. 부동산임대업 20. 무역업 21. 보세장치장업 22. 체육보건시설의 설치운영사업 23. 관광진흥 개발사업 24. 공원사업 및 국민건강사업 25. 이상의 각종 원료,자재,제품을 소재로 한 제2차 제품의 제조,가공,보존 및 매매 26. 전기 각항 및 그에 관련된 위탁매매 27. 전기 각항에 관련된 일체의 사업 28. 전기 각항에 관련한 사업에 대한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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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경 주요이유 |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사업을 삭제하고 지주사업을 추가함 | |
| 3. 사업 추진일정 | 별도로 제출하는 분할신고서의 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1월 0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5. 주주총회개최 예정일자 | 2008년 12월 24일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