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6,0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8-07-25 | |||
| 종료일 | 2009-07-24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직접보유 하고자 함 | ||||
| 4. 해지기관 | 우리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09-05-07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실물반환 (증권회사 계좌로 이체처리)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0 | 비율(%) | 0% |
| 우선주 | 0 | 비율(%) | 0%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224,840 | 비율(%) | 3.75% | |
| 우선주 | 0 | 비율(%) | 0%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5-0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금번에 해지하려고 하는 자사주신탁계약은 2007.07.25일 가입한 것으로 1차(1년) 연장되어 온 것입니다. 2. 당사는 금번 신탁계약해지로 신탁수수료 절감을 하게 됩니다. 3. 해지 후 실물반환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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