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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기업지주(주) (정정)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성창기업지주 · 2009-05-12 16:02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09-05-1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자기주식 신탁계약 해지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09.05.07
3. 정정사유 신탁기관과의 해지협의로 인하여 실제 해지실행일이 변경됨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 해지예정일자 2009-05-07 2009-05-12
  당초 공시서류 중에서 해지예정일자가 실제 실행된 날짜와 틀려 수정공시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6,0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8-07-25
종료일 2009-07-24
3. 해지목적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직접보유 하고자 함
4. 해지기관 우리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09-05-12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반환 (증권회사 계좌로 이체처리)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0 비율(%) 0%
우선주 0 비율(%) 0%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224,840 비율(%) 3.75%
우선주 0 비율(%) 0%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5-0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금번에 해지하려고 하는 자사주신탁계약은 2007.07.25일 가입한 것으로 1차(1년) 연장되어 온 것입니다.

2. 당사는 금번 신탁계약해지로 신탁수수료 절감을 하게 됩니다.

3. 해지 후 실물반환 받게 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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