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4-11-1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 처분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2-11-01 | |
| 3. 정정사유 | 유형자산 처분금액 변경(증가)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처분내역의 처분금액 | 151,462,511,860 | 170,080,973,010 |
| 7.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 5. 토지대금 151,463 백만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수령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 유보하고 진행 예정임. | 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으로 토지대금 151,463 백만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수령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명지지구 유형자산 처분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1심에서 손실 보상금 18,618백만원 지급이 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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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처분결정
| 자회사인 | 성창기업주식회사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1. 처분물건 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처분물건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606-640 외 32필지 | ||
| 2. 처분내역 | 처분금액(원) | 170,080,973,010 | |
| 자산총액(원) | 381,297,582,842 | ||
| 자산총액대비(%) | 39.7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거래상대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진해직할사업단 | ||
| 4. 처분목적 | 운전자금 및 재무구조 개선(금융기관차입금 상환) | ||
| 5. 처분예정일자 | 2012-11-0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11-0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자산총액은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의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 금액) 입니다.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총 면적 716,860 평방미터에 대한 보상분입니다. 3. 지주회사인 성창기업지주(주)의 최근 사업연도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 금액) 자산총액은 85,889백만원 입니다. 4. 성창기업지주(주)에서 자회사의 지분 소유비율은 100%이며,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의 투자금액은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 금액)으로 43,620백만원입니다. 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으로 토지대금 151,463 백만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수령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명지지구 유형자산 처분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1심에서 손실 보상금 18,618백만원 지급이 결정됨. 6. 상기 처분예정일자는 이사회 결의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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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1-08-29 유형자산 처분결정(자율공시)(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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